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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2005

일본『품종보호 G-man』신설, 육성자권 침해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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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품종보호 G-man』신설, 육성자권 침해 감시

독립행정법인 종묘관리센터는 1일부로 식물품종의 육성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품종보호대책관(품종보호G-man)』을 둔다. 권리침해에 대한 육성자의 상담창구 역할 이외, 정보수집 및 권리침해 실태조사 등을 농수성등 관계기관과 연대해 추진해 나간다.

동 센터 본소에 활동 거점이 되는 품종관리과를 설치한다. 품종보호G-man과 副G-man에는 품종심사에 관계하는 전문가들 4명을 보충해 각 1인씩 동 센터와 오카야마현 서일본 농장에 두고 동일본과 서일본을 담당한다. 주된 활동은 품종육성자로부터의 상담과 조언. 권리침해 조사는 지금까지 행해왔던 품종특성 조사 및 시험재배 등의 실증에 힘을 쏟는다. 동 센터는 『육성자권 침해에 대해 G-man 자신이 법적 조치 등은 취할 수 없지만, 품종보호 G-man이 있는 것으로 억제력을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품종 시험 등에 따른 객관적인 정보 제공 및 권리침해에 대한 대항조치 등을 조언하여 적극적인 품종보호 강화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

본소에서는 해외의 육성자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조사를 담당. 금후는 해외 품종등록수속의 매뉴얼화 및 부정품의 수입 등을 저지하는 활동도 고려하고 있다. 농림수산 분야의 지적재산인 품종은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재배되는 사례가 발생. 수확물 및 그 가공품이 유토오디는 등 육성자권이 침해되어 개인 육성자 및 종묘회사 등으로부터 권리 보호 강화 및 단속을 요구하는 소리가 강하다.

 

자료원 : 도쿄 aT센터 (일본농업신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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