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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5 2008

USDA,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시행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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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농무부(USDA)는 7월 29일자로 금년 9월 30일 자로 발효되는 원산지 표시 의무제(Mandatory Country of Origin Labeling)에 대한 잠정적인 최종안을 공표하고 8월 1일 그 전문을 발표하였다.


 ◦ 이번 안은 지난 2002년과 2008년의 Farm Bills에서 요구하는 품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쇠고기(간것 및 송아지 포함), 양고기, 닭고기, 염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신선 및 냉동과일과 채소류, 마카데미아, 호두, 땅콩 등 견과류와 인삼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어패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는 이미 200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상기 품목들은 USDA의 원산지 표시규정에 의해 소비자에게 판매시 원산지 국명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음식점, 카페테리아, 바/라운지, 매점 등과 같은 요식업소들은 원산지 표시의무에서 제외시켰다.


 ◦ USDA는 재료가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치거나(가열, 염장 또는 훈제처리), 다른 재료와 혼합 가공되는 경우(초컬릿, 제빵류 및 소스류)를 가공식품으로 규정하여 표시의무에서 제외시켰다.


 ◦ 해당업소의 원산지 정보기록 및 보관에 대한 규정은 완화하여 생산/공급자와 소매점 본사 보관기한을 1년으로 하였고 소매점의 보관 규정은 삭제하였다. 공급자 또는 소매점이 동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건당 $1,000 까지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 또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원산지 표시정보가 없는 품목들을 감안하여 2008년 9월 30일 이후에 생산되고 포장되는 품목들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이번 규정은 ‘미 국내산’임이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또한 수입산, 혼합원산지 육류, 간 육류 등의 혼합 원산지 품목들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다.


 ◦ USDA는 원산지 의무표 시제 시행이후 6개월동안 업계의 이해와 동제도의 순조로운 시행을 위해 교육과 현장지원 서비스 업무를 병행할 예정이다

 ◦ 참고로「원산지 표기법 수정안(COOL)」은 지난 2002년 상정되었으나, 5년 동안 시행이 미뤄져 오다 지난 4월 이슈화 된 토마토 살모넬라 감염 파동으로 원산지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데 기인 된 것으로 보인다.


 ◦ 한국 농식품 수출업계 입장에서 원산지 표시 강화는 교포마켓을 비롯한 신선 농수산식품 매장에서 한국산으로 오인식 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사례들이 크게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되어 순 한국산에 대한 차별화가 가능하여 대미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LA aT 센터 (자료원: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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