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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2005

미 위스콘신주, 인삼농약 특별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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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위스콘신주, 인삼농약 특별 사용허가


위스콘신 농무부는 인삼밭 잡초 제거를 위한 새로운 제초체, “Dacthal W-75” 사용을 5년간 허가하는 특별농약등록을 발의하고 4월 8일까지 여론수렴을 한다.


특별등록제는 연방 정부의 승인이 나기 전, 주 정부 차원에서 특정한 용도로 농약 등록을 허용하는 절차이다.


현재 인삼 관련 등록된 농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사람이 직접 잡초를 제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잡초를 효율적으로 제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인삼 가격 하락으로 인건비 부담이 상승하였다.

“Dacthal W-7”은 AMVAC 화학회사에서 만든 것으로  활성성분 “DCPA" 또는 "dimethyl tetrachloroterephalate"을 함유하고 있다. “Dacthal W-7”은 현재 채소작물 및 잔디용으로 연방정부에 등록되어 있다.


위스콘신 당국은 주내 인삼 재배지를 1,800에이커로 추정하고 있으며 1년생 및 2년생 인삼밭의 2/3 정도를 Dacthal W-75로 처리할 예정이다.


(자료 : 뉴욕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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