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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2008

대만, 2009년 1월 목재류 포장재 수입화물 검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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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009 1월 목재류 포장재 수입화물 검역 실시

 

농업위원회 산하 방역검역국은 국제 검역 규범에 부합하고 대만 농업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2009 1 1일부터 농 공 상업 관련 화물 중 목재류 포장 상품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수출 전 증기 열처리를 거쳐야 하고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규정 합격 인장 확인 뒤, 대만 검역국 규정에 따른 검역 실시 후에야 수입이 가능하며 만약 검역 시 불합격되면 폐각 및 반송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대만 방역검역국은 상품 운송 및 상품 포장용 목재 이용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열처리 등을 거치지 않은 목재류를 통해 아시아 딱정벌레 등과 같은 병해충 유입 및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검역제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목재 병해충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목재 수입 검역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2002년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무역목재포장재사용>에 관한 <국제식물방역검역조치 제15호 기준>을 정하여 각 국 방역검역조치의 통일적 기준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대만 검역 방역국은 이 국제 표준에 근거하고 대만 화물 통관 방식을 고려하여 이미 <수입화물목재사용검역조건 및 작업규정>을 정하였다. 이 규정은 대만 수입업체의 부담 가중 및 현행 수입 검역 원칙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검역 작업 과정을 간소화하였다고 한다.

 

2009 1 1일부터 정식으로 수입화물 목재류 포장재 검역제 실시 이전에 금년 (2008) 7월에서 12월까지를 선도기간으로 정하고, 대만 무역 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검역 방식 및 검역 조치를 상세히 이해시키고, 현재 검역 시 불합격된 상품을 규정에 맞게 개선시키는 등 선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타 (대만검역방역국  200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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