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2009년 1월 목재류 포장재 수입화물 검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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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위원회 산하 방역검역국은 국제 검역 규범에 부합하고 대만 농업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2009년 1월 1일부터 농 공 상업 관련 화물 중 목재류 포장 상품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수출 전 증기 열처리를 거쳐야 하고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규정 합격 인장 확인 뒤, 대만 검역국 규정에 따른 검역 실시 후에야 수입이 가능하며 만약 검역 시 불합격되면 폐각 및 반송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대만 방역검역국은 상품 운송 및 상품 포장용 목재 이용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열처리 등을 거치지 않은 목재류를 통해 아시아 딱정벌레 등과 같은 병해충 유입 및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검역제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목재 병해충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목재 수입 검역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2002년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국제무역목재포장재사용>에 관한 <국제식물방역검역조치 제15호 기준>을 정하여 각 국 방역검역조치의 통일적 기준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대만 검역 방역국은 이 국제 표준에 근거하고 대만 화물 통관 방식을 고려하여 이미 <수입화물목재사용검역조건 및 작업규정>을 정하였다. 이 규정은 대만 수입업체의 부담 가중 및 현행 수입 검역 원칙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검역 작업 과정을 간소화하였다고 한다.
2009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수입화물 목재류 포장재 검역제 실시 이전에 금년 (2008년) 7월에서 12월까지를 선도기간으로 정하고, 대만 무역 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검역 방식 및 검역 조치를 상세히 이해시키고, 현재 검역 시 불합격된 상품을 규정에 맞게 개선시키는 등 선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타 (대만검역방역국 200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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