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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2008

러정부, 수산자원 채굴쿼터 만료기간 2배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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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정부는 수산자원 채굴쿼터 분배에 관한 새로운 법령을 발표했다.

종전에는 1992년부터 쿼터 만료기간은 5년이었는데, 앞으로는 10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 법령 덕분에 수산업에 대한 투자매력이 살아나고, 투자예상금액은 약 3백억루블 이상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산업자들은 이 법령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려면 정부가 투기꾼들이 이런 쿼터를 못 받게 되도록 규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총리는 지난 8월12일에 러시아의 수산자원 채굴쿼터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관한 법령604에 서명했다.

알렉산드르 살라비예브 러시아수산업자 대표는 획기적인 이 법령의 발효로 앞으로는 수산업자들이 10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수산업에 대한 투자가 3백억불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009~2013년의 수산자원 채굴과 수산업의 개발 목적’에 관한 프로그램은 러시아 정부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수산업에 6백2십억루블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다.

이 금액중 3백2십5억루블은 러시아 연방예산에서 지원하고, 3억4천만루블은 지방정부예산으로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개인사업자들이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앞으로 러시아 수산업자들이 받게되는 쿼터 보증으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정부가 경매과정을 규정하게 되며, 경매인들이 유형자산 즉, 선박, 수산가공기계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으로 정부는 수산업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감시하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을 늘려나가고 선박, 수산가공기계 혁신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수산업자들이 인프라를 발전시키지 않으면서도 훨씬 많은 투기가 성행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제공 : 모스크바aT센터(자료원 : 에르베까 데일리 / 8월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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