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유전자 조작 중국쌀 및 중국쌀 원료식품 EU 수입규제 조치 실시.
조회819유전자 조작 중국쌀 및 중국쌀 원료식품 EU 수입규제 조치 실시
영국 식품안전관리청(FSA)은 중국산 쌀 및 중국산 쌀을 원료로 만든 식품이 EU식품안전 규정상 인정 되지 않는 유전자 조작 유기체 GM Bt63를 함유하지 않도록 하라고 식품 회사들에게 조치했다.
영국 식품안전관리청 은 4월10일 , GM Bt63가 특정하게 건강에 해가 된다고 아직 밝혀지진 않았으나 ,EU식품안전 규정이 이 유기체 함유 식품의 EU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상기시키면서, 영국내의 모든 식품관련 업계는 영국 내에서 생산된 식품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도록 EU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식품안전 관련 예방 비상경고 조치인 'action alert'를 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 이에 따라 4월15일부터 특정 상품코드( CN code)의 식품으로 중국이 원산지이거나 중국에서 환적되어 경우, 해당 식품이 GM Bt63를 함유하지 않았고, GM Bt63를 사용 제조 되지 않았다는 공식적인 인증서를 제출해야만 EU내에 반입이 허용된다.
영국 식품안전관리청은 이 인증이 없는 경우, 식품 수입유통업자가 정부 식품안전 담당 관청의 감독하에 테스트를 받도록 강제했고, 수입 시는 물론, 이미 수입되어 유통중인 제품도 무작위 샘플링 검사를 하도록 EU회원국에게 시달했다. 식품수입 유통업자들이 해당 유전자 조작 쌀이 이미 업체의 창고에서 출하되었는지 여부를 각 지방 식품안전 관리당국에 보고하고 , 만약 출하되었으면 회수조치 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까지 넘겨 졌다면 리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시행령도 3.28일 공표되었다.
식품 수입유통업자는 GM Bt63 쌀 보유여부 및 TEST결과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 Source (F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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