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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2007

원산지 고시 개정에 따른 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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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촬영등록 대상 완화, 소량ㆍ소액물품에 대한 조사의뢰의 실효성 제고, 품목별 적정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확대 및 표시방법 변경 등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6-40호, ‘06.9.29)』를 개정하여, 2007. 7.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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