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소비자 보호법 강화.
조회404[체코]소비자 보호법의 강화로 식품등에도 정확한 정보표시가 의무화된다.
새해부터 소비자들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표시와 공격적인 상업 광고의 상술로부터 더 보호받게 된다. 2008년부터는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이를 방해하는 모든 상업적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의 법이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가 모호했다면, EU의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새로운 규정은 모든 경우의 불법적인 행위를 “블랙리스트” 형태로 제공해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체코의 소비자 보호연합(SOS)의 변호사는 이런 규정이 체코의 소비자에게 큰 잇점이 될것이라고 논평했다. 기존의 규정은 해석이 모호할 뿐 아니라, 감시기관인 체코 소매 조사(COI)가 실제 의심이가는 행태에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COI의 수석인 야나 프지호도바(Jana Prihodova)씨는 이런 모호함을 제거한 새로운 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원에의해 이 법안은 12월 7일 승인되었으며, 상원과 대통령도 쉽게 동의할 것으로 보여 2008년 1사분기 말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산업무역부의 대변인 토마쉬씨는 말했다. 하지만 체코는 12월 12일의 유럽 규정(directive)를 가장 늦게 받아들인 나라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COI의 조사와 SOS의 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년간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상업적 행위(광고를 포함한)들이 크게 늘어났으며, 그 사이 소비자들은 어떤 식품을 선택할지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 이제 소비자들은 그들의 권리에대해 배워가고 있으며, 광고업계에서도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광고에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체코 광고 표준 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19건의 불만이 불공정 행위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로 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값 싼 성(castle)이나 온천 여행을 무료로 시켜주고 각종 냄비류들을 바싼 값에 강매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법은 잇점과 동시에 몇몇 손해도 가져온다. 공급업자들은 더 이상 그들의 공식주소가 담긴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없어지며, 비 도덕적 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규정도 사라진다. 이는 규정을 단순화하고, 사업허가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이다. 이로 인해 산업무역부는 새로운 EU규정의 도입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EU의 directive여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http://www.praguepost.com/articles/2007/12/19/looking-out-for-the-little-guy.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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