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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2013

(일본) 식품 폐기물 감소를 위한 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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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품 폐기물 감소를 위한 신규정

 

이토요카도, 일본코카콜라, 미츠비시식품 등 소매, 제조업체, 벤더 34사는 제조일로부터 일정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매장에서 폐기처분되고 있는 식품을 줄이기 위해, 납입기한 연장의 새로운 규정을 가공식품 전체로 확대할 것을 합의하였다.

 

 

식품유통업계는 작년 10월부터 경제산업성 및 농림수산성과 함께 폐기처분 식품 삭감을 위한 대책을 검토, 새로운 규정으로 연1000억엔 이상의 폐기 식품 감소를 목표한다.

 

 

1990년대 후반에 정착한 식품업계의 관습에 따르면, 가공식품은 유통기간의 1/3을 지나기 전에 소매업자에게 납품해야 한다.

예를 들면 6개월의 식품이라면 벤더는 2개월 이내에 슈퍼에 납품한다.

2개월을 지난 식품은 벤더가 제조업체에게 반품하여 대부분이 폐기 처분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우선 8월부터 과자와 음료의 소매점 납품기한을 유통기간의 1/2까지 연장한다

즉 유통기간이 6개월의 식품은 3개월 이내에 납품하면 된다.

 

 

유통업계 연구소에 의하면, 벤더로부터 제조업체에 반품된 가공식품은 1년간에 1139억엔에 달하며, 거래 전체의 1%를 차지한다.

반품이나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 제조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신 규정에 따라 반품이나 폐기가 줄어들면 유통 전체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참가업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제조업체는 소매점에의 납품기한이 늘어나는 것을 환영하고 있는 한편, 매장에는 상미기한에 가까운 상품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매점에는 큰 장점이 없다.

 

-출처: 일본경제신문 20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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