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농정-오사카] 지리적 표시 제도 신설에
조회262[일본농정-오사카] 지리적 표시 제도 신설에
일본농수산성, 검토 시작
일본의 지역명을 붙인 식품이 외국 등에서 상품화되고 있는 문제에의 대책과, 일본 농림수산물이나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에의 시책의 일환으로서, ‘이키(?岐)소주’등 주류 이외에의 지리적 표시제도의 창설을
위해, 농림수산성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연구회가 26일부터 발족하였다. 지적재산권보호와의 정합성,
품질관리조치 등을 검토한다. 검토회는 7월까지 보고서를 취합한다.
연구회에서는 농림수산성이 일본 부정경쟁 방지법, 지역단체 상표권 등의 현행 제도나 미국, 구주의 상황
등을 설명하고 상정되는 과제 등을 내보인다. 연구회에서는 지리적 표시제도의 도입에서는 찬성 의견을
나타냈지만, 위원으로부터는 “전통적 제조방법 등이 품질관리의 하나로서 존재하지만, 어느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전통으로 보는가?“, ”일본 지역명을 붙인 타국 상품에의 규제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외교적으로 요청할 수 밖에 없다.“, ”명란젓과 같이 홋카이도에서 어획된
명태알을 후쿠오카현에서 가공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등 메이지시대 이후 급속하게 변화된 일본
제조기술, 일본 독자 원료조달, 가공의 실태와의 정합성, 해외시장의 움직임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일본에서는 외국 지역명을 붙인 상품도 유통되고 있지만, 지리적표시제도가 도입되면 상품명을 변경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 4월 하순에 개최되는 연구회에서 전통적인 지역 브랜드 가공식품 업체와, 외국 지명을
붙인 상품의 국내가공업체 쌍방의 입장을 가진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지리적 표시는 지역의 명칭을 상품명에 붙이는 제도로, 일본에서는 부정경쟁 방지법, 지역단체 상표제도
등에서 보호되고 있으며, 일부 주류 등이 보호되고 있다. 세계 무역기관(WTO) 협정에서는 와인, 스피리츠
(알콜성분이 강한 증류주)에서 지리적표시 보호가 인정되고 있고, WTO 교섭에서 보호제도가 확립되고 있는
구주는 세계적으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미국이 반대, 일본은 중립의 입장이다. 일본에서는 파르마 햄은
인정되지만, 보르도 와인은 쓸 수 없다.
농수산성은 일본 지역 특산품인 농림수산물이나 식품에서 고부가가치화?브랜드화를 한층 추진하고 농산어촌
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유래하는 품질이나 특징에 관해 적절한 평가를 하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WTO 교섭에서도 일본은 구주와 제휴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에 관해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출처 : 일본식량신문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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