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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2007

체코 수출입정보

조회935

1. 수출입 정책 및 주요 제도

  ㅇ 체코정부는 89년 체제전환 이후 자유시장경제 및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여타 일반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위생 및 환경, 기계적 안정성 검사제도 이외에는 특별한 무역장벽을 갖고 있지 않음.

     - 그러나 관련 검사 기관의 관료들의 행태는 위생검사(농수산물, 화장품, 생수 등), 환경 및 안전성 검사과정에서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일부 불투명한 측면도 있음.

  ㅇ 체코는 무역정책에 있어 EU 중시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바, 특히 2004.5월 EU 가입으로 EU 국가와의 관세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EU국가와의 교역증대로 2005 사상 최초의 무역흑자를 달성한 바 있음.

  가. 체코의 수출진흥 정책

  ㅇ 수출보증 및 보험

     - EGAP(the Export, Guarantee and Insurance Company)는 예상치 않은 정치, 경제, 상업적 상황변화로 수출금액을 2년 이상 받지 못할 경우 수출가 전액을 보상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으로의 수출시 수출가의 90~100% 보험 실시

  ㅇ 수출자금 대여

     - CEB(Czech Export Bank)는 수출계약가격의 85%까지 2~12년간 장기저리자금 대여 및 수출신용보증, 수출품 제조를 위한 자금의 신용보증 실시

  ㅇ 수출관련 정보 제공

     - CzechTrade(체코무역청)은 수출기업 및 개인에게 수출 관련 정보 제공

  ㅇ 해외공관의 수출진흥 활동 촉진

     - 체코 외무부와 산업무역부는 98년말 “해외공관의 수출진흥활동 협정”을 맺어 상무관 파견 및 관련 활동 촉진책 강구

  ※ 수출입 관련 주요기관

  o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Na frantisku 32
       110 15 Praha 1
       Phone : (420-2) 2485 1111
       Fax : (420-2) 2481 1089
       
http://www.mpo.cz

    o General Customs Office
       Budejovicak 7
       140 96 Praha 4
       Phone : (420-2) 6133 1111
       Fax : (420-2) 6133 2100
       
http://www.cs.mfcr.cz

    o Electro Technical Testing Institute
       Pod lisem 129,
       171 02 Praha 8-Troja
       Phone : (420-2) 66 101 111
       Fax : (420-2) 668 0070
       E-mail :
ezupraha@ezu.cz
       * 전기제품의 기기 안전성 검사를 위한 국립 시험기관

    o Hygienic Institute of Prague in the Minstry of Health
       Rytirska 12,
       110 01 Praha 1
       Phone : (420-2) 242 12 039
       Fax : (420-2) 242 12 335
       E-mail : hygpraha@ hygPraha anet.cz
       Mr. Vladimir Polanecky, director
       * 위생관련 제품(화장품, 냉온수등)의 국립위생검사 기관

    o CzechTrade(Trade Promotion Agency)
       Politickych veznu 20
       P.O.Box 891
      112 21 Praha 1
       Phone : (420-2) 2406 3084
       Fax : (420-2) 2422 1575
       
http://www.tpo.cz

    o Economic Chamber of the Czech Republic
       Argentinska 38
       170 05 Praha 7
       Phone : (420-2) 6679 4935 : 875 344
       Fax : (420-2) 875438 : 804 894
       http://www.hosp.komora, cz
       Mr. IvoHrkal. General Secretary
       Mr. 17adimir Prokop.General Director of Foreign Relation Department

    o Association of Czech Entrepreneurs
       Skretova 6
       120 00 Praha2
       Phone : (420-2) 2421 5373
       Fax : (420-2) 2421 0434
       Mr. Bedrich Danda, Chairman

    o Czech Confederation of Industry
       Mikulandska 7
       113 61 Praha 1
       Phone : (420-2) 2491 5679
       Fax : (420-2) 2491 5253 : 297 896
       
http://www.spcr.cz
       Mr.Pavel Dzida Director of Internal Affairs
       Mr. Zdenek Filla

    o Czech National Bank
       Na Prikope 28
       115 03 Praha 1
       Phoe : (420-2) 2441 2061
       Fax : (420-2) 2441 2179

    o Czech Banking Association
       Vodickova 30
      111 21 Praha1
       Phone : (420-2) 2421 5679
       Fax : (420-2) 2422 5956

    o Czech Export Bank
       Havlickova 3
       110 00 Praha 1
       Phone : (420-2) 2167 3111
       Fax : (420-2) 2421 4880
       
http://www.ceb.cz

    o EGAP(Export Guarantee and Insurance Corporation)
       Vodickova 34. P.O.BOX 6
       111 31 Praha 1
       Phone : (420-2) 2284 1111
       Fax : (420-2) 2284 4001
       
http://www.egap.cz

  나. 관세법 및 주요제도

  ㅇ 체코의 관세분류 방식은 HS SYSTEM으로, 관세 부과 방식은 종가세가 대부분이며, 화학품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부과

  ㅇ 관세율은 크게 일반관세율, WTO 협정관세율, CEFTA(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회원국에 대한 관세율,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관세율, 그리고 면세로 분류되며, 일반관세율은 체코에 최혜국(MFN)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상품에 적용하며, WTO 협정 관세율은 WTO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세율로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되며, 체코에 MFN 대우를 부여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은 5%임.

  ㅇ 특히 농산물 제품(HS 1-24류)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EU산 제품의 체코 수입관세율이 2004.5.1 체코의 EU 가입과 동시에 무관세화 됨에 따라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대 체코 주력 수출상품들과 EU산 제품간 관세율 격차로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우위를 점함에 따라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ㅇ 부품 혹은 반제품이 체코내 10개 자유무역지대로 반입되거나, 가공 후 재수출을 위해 반입되는 원자재 및 반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반입이 허용되며, 제품가공 및 부산물 처리 조건 등은 세관당국의 승인사항이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 후 가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체코 국내산과 동등하게 부과됨.


  다. 통관절차

  ㅇ 체코 관세법에 따르면 자유유통을 위한 상품 출하, 수출, 운송, 세관보세구역 장치, 반입절차, 세관 통제한 통관절차, 잠정 반입 허용 및 반출 절차 등 8단계의 통관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ㅇ 체코에 수출하는 외국 기업들은 상업송장, 선하증권 및 수출 신 고서를 체코 세관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상은 매 상품별로 원산지 증명서 혹은 검역증명서 등 관련규정 부합서류를 제출하고, 상품 운송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세관 은행구좌에 납부하거나 상업은행, 보험회사 혹은 세관이 인정하는 기관 발행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ㅇ 통관절차는 수입업자 혹은 대리인을 통하여 각 지역 세관이나 국경지역 세관에서 실시되며, 관세법에 따라 세관당국으로부터 간이통관절차 허가를 받은 경우 세관 대신 특정 장소에서 통관절차를 마칠 수 있고, 간이통관 절차 신청자는 믿은 만한 세관기록과 통관상품에 대한 충분한 서류 구비가 필요함.

  ㅇ 체코의 2004.5 EU 가입으로 체코는 EU 회원국과 국경을 같이 하게 됨에 따라 상품검역은 비EU 국가에서 비행기로 운송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국제공항에서 실시한다. 이외의 경우 수입업자는 통관절차를 상품이 최초로 도착하는 EU국가에서 할 지 혹은 체코내 세관에서 할 지 결정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해당 EU 국가 부가가치세가 적용됨.  

 

 

 

 

 

 

 

 

 

 

 

 

 

자료:mo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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