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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1 2007

중국 <식품안전 등 제품안전 감독관리 강조 관련 국무원 특별규정(초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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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식품안전 등 제품안전 감독관리 강조 관련 국무원 특별규정(초안)>통과

  

중국산 식품 및 제품에 대한 불신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7월 25일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제품품질과 식품안전 사업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등 제품안전 감독관리 강조 관련 국무원 특별규정(초안)>을 통과시킴


회의에서는 제품품질과 식품안전은 소비자들의 생명건강 및 직접적인 이익과 관계되고 기업의 신용, 국가 상황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전면적으로 제품품질, 식품안전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 제정하고 국무원 제품품질과 식품안전 지도 조직을 설립, 사업에서 나타난 중대한 문제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회의는 <식품안전 등 제품안전 감독관리 강조 관련 국무원 특별규정(초안)>을 통과시켜 수정을 거쳐 국무원에서 발표, 실시하기로 함.

자료원 : 베이징 aT센터 (인민일보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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