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려인삼, 인삼차의 수입수속
조회1044일본의 고려인삼, 인삼차의 수입수속
HS번호 121120 130219 210690 300390 300490
수속 개요
고려인삼(일본에서는 오타네 닌징이라 불리움)이나 고려인삼차를 식품으로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또한 효과효능을 표방하는 등 의약품에 상당하는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의 규제가 있습니다. 기타 식물검역법에 근거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수입수속
1. 관세분류 관계
관세의 국내분류에 있어서 고려인삼 및 고려인삼차는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1)주로 의료용으로 기타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선, 건조 등
1211.20-000 관세율; 4.3%
(2)액즙 및 엑기스 1302.19-110 관세율;10%
(3)조제품(인삼차 등)
2106.90-251 설탕을 첨가한 것으로 각 성분 중 설탕의 중량이 최대의 것
관세율; 28%
2106.90-259 설탕을 첨가한 것으로 상기 이외의 것 관세율; 23.8%
2106.90-292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콜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기초
관세율; 12%
(4) 인삼드링크
2202.90-100 설탕을 첨가하고 알콜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관세율; 13.4%
2202.90-200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콜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관세율; 9.6%
(5)의약품(2개 이상의 성분으로부터 되어 포장하지 않은 것 등)
3003.90-020 관세율; 무세
(6)의약품(소매용의 형상 혹은 포장한 것 등)
3004.90-023 관세율; 무세
2. 식품위생법 관계
고려인삼이나 고려인삼차를 식품으로서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후생노동대신 관할의 검역소에「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역소에서는 검사를 실시하여 신고서에 검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신고제」, 검사실시 후 합격했을 경우에는「위생검사실시, 합격」의 도장이 압인되어 반환되기 때문에 통관 시에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용기포장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근거하는 표시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잔류농약 등의 규제에 관해서 2006년5월에 포지티브 리스트제(식품위생법 제11조 제3항)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3.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관계
식품으로서 수입 판매하는 경우 동법의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일괄표시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수입품에는 원산지(국가)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에 의해 유기JAS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유기」,「오가닉」등의 표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4. 약사법관계
2005년4월부터 개정약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에 근거하는 제조판매업의 허가와 품목마다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입 후, 포장·표시·보관을 하고 시장에 출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개인용으로서 수입하는 경우는 인정된 수량에 대해서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1)제조판매업의 허가·품목의 승인 등
허가신청은 수입판매 하려고 하는 사업소의 총괄 제조판매 책임자가 소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약무 주관과를 경유하여 도도부현 지사에게 허가신청서, 등기부등본, 신청자가 정신장해자등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사진단서, 조직도, 총괄 제조판매 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의 안전관리와 관계되는 체제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 품목의 승인에 관해서는 독립행정법인「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PMDA)에 신청하고 신청하는 품목의 명칭, 성분·분량, 구조, 용법·용량, 효능·효과, 부작용등에 관한 필요 심사를 실시한 다음 승인이 주어집니다.
수입 시에는 통관 때 까지 제조판매업자의 이름·주소, 제조판매업의 허가종류·허가번호·허가연월일, 수입하려고 하는 품목의 명칭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수입신고서를 관동 신에츠 후생국 또는 킨키 후생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지, 상품견본, 의사개인용, 시험·치험용 등에 관해서는 일정수량 범위이면 필요서류의 제시에 의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일정수량을 넘는 수량에 대해서는 상기 후생국의 약사 감시 전문관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약사감시증명을 받는 것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것에 대하여는 도도부현의 약무 주관과에 문의하십시요.
(2)표시
약사법에 근거하여 직접 용기나 포장박스에 제조판매업자명, 명칭, 제조번호 또는 제조기호 등 약사법에 근거한 필요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것 및 허위 또는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는 것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5. 식물방역법 관계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식물에 있어서 유해한 병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 식물검역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인삼은 원칙으로서 검역의 대상이 됩니다만, 가공정도에 의해 불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식물방역법상의 발송(경유) 지역별의 수입 금지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흙이 부착하고 있으면 수입 금지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입할 수 없게 됩니다. 고려인삼차는 가열처리 등에 의해 병해충의 부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해져 원칙으로서 검역검사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만 가공정도에 의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에 대하여는 검역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화물도착 후, 소관의 식물검역소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한「식물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합격했을 경우에는「식물수입허가 증명서」가 교부되므로 통관 시에 이것을 첨부하면 됩니다.
6. 수입 통관 관계
「수입(납세) 신고서」에 상기에서 취득한 관계서류, 인보이스(invoice), B/L, 보험명세서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합니다. 세관에서의 심사·검사 및 납세 후에 수입허가서가 교부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경품표시법)에 의해 과대한 경품첨부 판매나 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과대·허위 표시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거법)
관세법: 세관 http://www.customs.go.jp/
관세정률법: 세관 http://www.customs.go.jp/
식품위생법: 후생 노동성 의약식품국 기획정보과 규격법령계 http://www.mhlw.go.jp/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http://www.maff.go.jp/
약사법: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감시지도 마약대책과 http://www.mhlw.go.jp/
식물방역법: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http://www.maff.go.jp/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경품표시법):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 거래부 소비자 거래과 http://www.jftc.go.jp/
(관계기관)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감시지도 마약대책과03-5253-1111 http://www.mhlw.go.jp/
각 도도부현 약무주관과
(독)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PMDA) 03-3506-9601 http://www.pmda.go.jp/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03-3502-8111 http://www.maff.go.jp/
농림 수산성 식물 방역소(요코하마) 045-211-7152 http://www.pps.go.jp/
세관(도쿄)03-3529-0700 http://www.customs.go.jp/
관동 신에츠 후생국 048-740-0800 http://kouseikyoku.mhlw.go.jp/kantoshinetsu/
킨키 후생국06-6942-4096 http://kouseikyoku.mhlw.go.jp/kinki/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 거래부 소비자거래과03-3581-5471 http://www.jftc.go.jp/
조사일 20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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