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조회8241. 주요내용
o 뉴-중 양국은 2004.11월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한 이후 약 3년만에 FTA를 체결하였는 바, 이는 뉴질랜드가 1983년 뉴-호주 긴밀경제협력관계(CER) 협정 체결을 시작한 이래 꾸준한 대외경제개방과 무역자유화를 추진한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임. 또한, 양국은 1972년 외교관계 수립후 맺어진 전통적 우호관계를 FTA 체결을 통해 한단계 격상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음
o 뉴질랜드는 중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대한 선점자(first-mover)의 지위를 향유하고, 향후 뉴-중 관계 뿐만아니라 아태지역국가들과의 정치·경제관계 증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중국으로서는 선진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FTA 협정으로서, 향후 선진국과 체결하게 될 FTA와 관련 선행학습의 기회가 될 것이며, 중국의 시장경제로서의 이미지 고양, 중국 국내 경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주재국의 대아시아 중시 정책은 2007년 발간 백서, “Our Future with Asia"(www.mfat.govt.nz)에 잘 나타나 있음
o 우호적인 여론에 힘입어 향후 별 문제없이 주재국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뉴-중 FTA는 상품, 서비스, 노동, 환경, 투자, 지재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면서도 고품질의 협정(high quality agreement)이라고 뉴질랜드 당국자는 평가하고 있음
o 동 FTA를 통해 뉴-중 양국의 교역액은 2027년까지 매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장기적으로 뉴질랜드의 대중국 수출제품중 96%에 대한 관세가 폐지(35%는 발효즉시 철폐)되고, 중국의 대뉴질랜드 수출품중 약 70%이상에 대한 관세가 5년후에 면제될 예정임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2016년까지 완전히 없어짐)
- 뉴질랜드의 대중국 수출 증가액 : 1.8억~2.8억불(미화)/연간
- 중국의 대뉴질랜드 수출 증가액 : 4~5천만불(미화)/연간
2. 상세내용
가. 상품분야
1) 뉴질랜드의 대중국 수출
o 최종적으로 약 96% 정도의 대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통해 연간 1.2억불(뉴불) 정도의 관세절감(duty saving) 혜택 발생
- FTA 발효즉시 뉴질랜드의 대중국 수출중 약 35%에 대한 관세면제
- 향후 5년간에 걸쳐 추가로 뉴질랜드 수출품 31%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며, 나머지는 2019.1.1까지 단계적으로 면제
- 최종적으로 현재기준 약 8천만불(뉴불) 정도의 제품에 대한 관세만 부과되고 나머지는 모두 면제
(* 낙농품, 육류, 수산물, 과일 및 채소, 양모 등에 대한 세부 관세적용 기준은 별첨 1) “Key Outcomes: New Zealand-China Free Trade Agreement” 참고)
2) 중국의 대뉴질랜드 수출
o 현재 중국의 대뉴 수출중 37%는 이미 무관세이며, 향후 5년간 약 70% 이상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될 예정임
- 장기적인 관세면제 대상은 직물, 의류, 신발 및 양탄자(carpet) 제품임
o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2016년까지 완전히 없어짐
나. 서비스분야
o 뉴-중 FTA는 뉴질랜드의 현재 WTO에 대한 의무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분야가 추가됨
- 기타 교육서비스, 환경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사진 서비스(Photographic Services), 복사 서비스(Duplication Services), 건설 서비스(건설 서비스 관련 컨설팅)
o 뉴-중 FTA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MFN) 조항 등을 담고 있으며, 향후 양국이 타국과 체결하게 되는 FTA가 뉴-중 FTA 보다 더 자유로운 성격을 띠게 되면 이를 뉴-중 FTA에도 적용하여야 함
- 최혜국대우(MFN) 조항이 적용되는 분야 : 환경 서비스, 건설, 농업 및 산림, 엔지니어링 및 통합 엔지니어링(integrated engineering),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관광
o 서비스 관련 의무사항은 보조금 및 정부조달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음
o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 촉진
- 중국인에 대한 단체 통과 비자(transit visa) 발급 및 학생비자 신청시 근무일 기준 10일내에 비자발급 여부판정
- 중국 방문 뉴질랜드 기업인에 대한 비자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6개월로 연장
-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18~30세 사이의 연간 최대 1,000명의 중국인 청년들이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음
- 매년 최대 1,800명의 중국인 숙련노동자들의 뉴질랜드 입국가능(특정한 자격요건 및 근무경험 요건을 갖춘자로서 한의사, 요리사, 중국어 강습, 중국 무술지도, 중국 관광 가이드 등 특정한 직업군에 속하는 자 및 뉴질랜드 장기숙련기술 부족 직업군에 해당하는 자)
다. 투자분야
o 뉴-중 FTA는 내국민대우, 비차별적 MFN 조항을 담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 규정과 분쟁발생시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서비스분야와 마찬가지로 투자관련 의무사항은 보조금 및 정부조달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음
o 투자관련 규정 제2항은 투자가 행해진 국가의 정부와 해외투자자간의 강제분쟁해결(compulsory settlement) 메커니즘을 제공함
- 만약 동 분쟁이 6개월내에 조정이 되지 않으면, 투자자는 동 분쟁 건을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나 국제무역법에 관한 유엔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에 가져갈 수 있음
o 중국에 투자한 뉴질랜드인에 대한 추가적 보호조치로는 ‘부당한 공용수용에 대한 보호, 전쟁·무역분쟁 및 기타 유사상황으로 인한 손해배상, 투자펀드의 자유로운 이동’등이 있음
라. 기타분야
1) 무역구제(trade remedies)
o 중국으로부터 덤핑이나 보조금이 지급된 부당한 수입으로 인하여 뉴질랜드 생산자가 피해를 입게될 경우, 뉴질랜드는 WTO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무역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총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global safeguard action)를 취할 권리도 보유하며, 양자 무역에 있어서 어떠한 수출보조금도 명확히 금지함
2) 무역상의 기술장벽(TBT)
o 규제당국자간의 협력 체제를 수립하며, 무역상의 기술장벽을 없애기 위한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함
- 초기단계의 조치로 전기 및 전자장비 상호인정협정(MRA on Ec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EEMRA)을 추진함
3) 지재권
o WTO상의 무역관련 지재권(TRIPS) 규정을 양차차원에서 수용함
o 지재권관련 중국정부가 도입하는 새로운 법령은 뉴질랜드 정부측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재권 관련 정책이나 시스템 개발관련 정보 교환을 촉진함
o 뉴질랜드 정부는 협정의 범위내에서 지재권관련 문제의 시기적절하고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consultations)를 요청할 수 있음
4) 정부조달
o 중국정부가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게 되는 즉시 뉴질랜드 정부와 협상을 개시함
o 잠정적인 조치로서, 중국은 정부조달 절차를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뉴질랜드를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MFN 대우를 제공하여야 함
※ 18개조항 및 14개 부속서로 구성된 약 1,000페이지가 넘는 양국간 FTA 상세내용(협정문, 체결효과, National Interest Analysis 등)은 뉴-중 FTA 체결관련 주재국 공식 웹사이트 www.chinafta.govt.nz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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