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_배_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건 개정 고시
조회838현행의 사과_배_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마련된 개정고시가 '09. 7. 6일자 관보(439-440페이지)에 게재되어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고시명 : 한국산 사과 배 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건
□ 고시번호 :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9-33호
□ 시행일자 : 2009. 7. 6.
□ 주요 개정내용
○ 전담지도사가 복숭아심식나방 예찰을 실시하되 인력이 부족할 때에는 전담지도사의 책임 하에 예찰요원 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예찰업무 수행(제3조다항)
○ 대만 수출 선과장 승인취소 제도 도입(제3조다항)
- 선과장의 구비요건에 미비하여 시정요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선과장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부정 불법 수출에 관련된 경우
- 선과장이 부정 불법 수출에 이용된 경우
- 선과 전문가가 선과를 실시하지 않는 사실이 식물방역관에게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수출용 과실 선과기간 중 선과장 내 해충발생 등 청결상태가 유지되지 못하여 식물방역관에게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5월에서 10월까지는 일몰 후 선과, 포장작업 및 컨테이너 적재작업 등 선과관련 작업 중단(제3조라항)
○ 수출검사에서 복숭아심식나방 이외의 살아있는 나비목 유충이 발겨되면 해당 검사신청 건은 불합격 조치(제5조라항)
자료:국립식물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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