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09년부터 수산양식허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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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후베이 성 수산국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9년부터 정부 부축정책과 직접 관련된 수산양식허가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부 <어업법>의 요구에 근거하여 각 지역은 2009년까지 현 급 이상 양식수역간석지에 대한 기획편집과 발표를 완성해야 하고 동시에 수행상황을 어업지지정책 및 투자항목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양식간석지기획을 완성하지 못한 현, 시에 대해 어업투자항목을 배분하지 않고 무릇 양식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업체나 개인도급인은 국가에서 부축하는 수산양식업 발전의 특혜정책과 항목투자를 향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현재 후베이 성의 15개 시, 71개 현에서 수역간석지 양식기획을 기 완성하였고 21,843개에 달하는 양식허가증을 심사 발급하였는데 그 해당면적이 28만 헥타르에 달하고 그중 국유양식수역의 증서발급비율은 98%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어업자원의 쇠퇴와 수역환경의 악화가 근본적인 호전을 가져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업오염, 생활오염 및 농업방면의 오염문제가 갈수록 돌출해졌는데 금번 수산양식허가제의 실시는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생태어업을 발전시키는 내재적요구라고 업계인사는 표명하였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中国食品商务网,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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