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통상환경
조회5651. 수입정책상의 장벽
ㅇ 관세장벽
- 필리핀의 관세율체계는 2001년의 14단계에서 점차로 간소화, 2003년 현재 0%, 1%, 3%, 5%, 7%, 10%, 15%, 30%, 35%, 40%, 45%의 11단계로 축소되었다. 이는 WTO 다자간 협상 합의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서 필리핀 정부는 2004년까지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 관세율을 4단계로 축소할 것을 목표로 검토키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ㅇ 수입부과금 등
- 2006년 2월 1일부터 선박, 비행기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종전 10%보다 2% 포인트 증가한 12%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알코올, 담배, 석유제품, 광물자원, 보석류, 향수, 자동차, 영화 필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에 더불어 물품세(excise tax)를 부과하고 있다.
ㅇ 통 관
- 필리핀은 2000년 4월부터 Super Green Lane(SGL)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 도착 전에 수입업체가 전자서류로 통관신고를 하고, 도착 즉시 서류 및 실물검사 없이 통관시키고 있다.
ㅇ 수입규제
-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의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는 수입금지 품목, 수입수량제한, 수입절차상의 제한 등이 있다. 수입금지 품목은 공공위생,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폭발물, 불온서적, 비디오, 영화류, 아편, 마약류, 도박 관련물, 낙태관련 약품 및 기구, 종자용 이외의 양파, 감자, 마늘, 양배추 등 채소류, 중고의류, 장난감총 등으로 제반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부 농수산물 품목은 국내 농업보호차원에서 수입수량 제한을 하고 있다. 그밖에 쌀, 옥수수, 석유제품, 칼라복사기, 살충제 및 농약, 중고자동차 부품, 군함, 중고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금류, 돼지 및 돼지고기, 어류 등은 품목별로 해당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기도 하다.
ㅇ 반덤핑.상계관계
- 필리핀의 반덤핑법은 99.8월 개정되었다. 반덤핑법의 법개정은 WTO 협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동 법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개정하여 실사착수에서 반덤핑/상계관계 부과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필리핀 정부는 반덤핑 조사기간이 길어(평균 2.2년, 최장 4.7년), 관세율 인상 또는 관세부과 대상가격의 불합리한 적용 등 비교적 용이한 방법을 통해 수입규제하려 하였으나, 이는 WTO 협정에 위배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여 동 법을 개정하여 WTO 협정 내에서 수입을 규제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 반덤핑(Anti-Dumping Act of 1999 : Republic Act No. 8752)의 주요내용을 보면, 덤핑제소 요건강화, 공시의무조항 신설, 관세위원회 반덤핑 관세 부과 의무조항 폐지로 WTO 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조사기간의 확대, 정부기관에 덤핑제소권 부여, 공무원 벌칙조항 신설 등으로 반덤핑법을 강화하여 향후 수입규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되었다. 실제로 필리핀 정부는 2006년 1월 한국산 플로트 유리와 동 년 2월 세라믹 바닥.벽타일에 각각 4,180페소/톤(3차년도)과 2.45페소/kg(2차년도)의 세이프 가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 상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수출이 미미하여 세이프가드 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입규제(반덤핑 포함) 정책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ㅇ 보조금 등
- 수출보조금은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완전 철폐하였다. 국내 보조금 관련, 필리핀은 개도국에 허용되는 생산가 10% 미만 범위 내에서 국내보조를 할 수 있으나, 현재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인프라시설(농장-시장간 도로, 정미소 시설 등)및 농업관련 연구개발 형태로 보조가 있으나,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다(현재 정부예산 중 약 2%만 농업부분에 할당).
2. 품목별 장벽
ㅇ 석유화학분야
- 폴리프로필렌(PP) 합성수지 및 폴리에틸렌 생산 공장의 준공에 따라 국내유치산업 보호차원에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998년 7월 15%로 인상한 바 있고, 2004년 한시적으로 석유화확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5%로 인하한 바 있으나, 현재는 동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한편 필리핀 관세위원회는 2000.11월 한국산 합성수지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취했던바 우리 정부는 양자협의를 거쳐 2001. 10월 동조치가 철회되도록 하였다.
ㅇ 자동차분야
- 필리핀 자동차 개발계획(Philippines Motor Vehicle Development Program)하에 국내조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완성차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비농업제품에 대한 관세율 중 최고율이라 할 수 있는 30%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최종소비자는 수입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12%와 종가세 2~60%를 지불해야 한다(종가세: 60만페소 이하 2%, 110만페소 이하 12,000페소+60만페소 초과분 가격의 20%, 210만페소이하 112,000페소+110만페소 초과분 가격의 40%, 210만페소 이상 512,000페소+210만페소 초과분 가격의 60%).
- 버스.트럭등 대형차를 제외한 중고자동차는 2003년 이래 수입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수입금지 명령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계류되자 필리핀 정부는 2004년 11월 수입억제를 위해 중고차에 대한 특별관세(Specific Duty on Used Motor Vehicle)를 1대당 50만페소씩 부과한 바 있다. 2006년 1월 필리핀 대법원은 중고차의 수입에 대해 수빅 수출자유지역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한다는 판결하면서, 동 지역 외에 중고차 수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중고차 수입을 금지했다.
- 2006년 9월 9일에 체결된 일본-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필리핀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배기량 3,000cc 또는 그 이하)에 대해 2006년부터 2010까지 현행 30%인 수입관세율 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3.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ㅇ 가전제품 등을 수입시 일부 제품은 필리핀 국가표준규격(Philippine National Standard)에 부합하여야 하며, 대부분은 국제규격에 부합하면 된다. 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에는 식품의약국의 성분 및 효능 테스트 통과가 필요하다. 섬유직물, 기성복, 의류, 액세서리 등에 대해서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있다.
4. 환경관련 규제
ㅇ 99년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이 공포되었는바, 그 중 외국투자자의 관심대상이 되는 것은 소각시설(incineration) 사용금지 문제이다. 외국투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첨단 소각시설, 즉 850도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독성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소각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5. 정부조달 관련 장벽
ㅇ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입찰에 순수한 외국업체(제조업자, 공급업체, 중개업체 등)의 참여는 불가능하며,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은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 받아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동 국제금융기관의 회원국업체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ㅇ 아시아개발은행(ADB) 직접조달의 경우
- 마닐라 소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우 자체적으로 공사 및 컨설팅서비스, 물품구매 등을 발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회원국(한국도 회원국) 업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매월 10여건의 컨설팅 서비스 입찰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 컨설팅업체는 참여가 저조하며 앞으로 참여시 기회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6. 입찰참여 제한
ㅇ 정부발주 건설공사
- 외자도입 없이 100%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외국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불가능하고, 필리핀 업체 또는 필리핀인 투자비율이 75%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받아 발주되는 공사는 외국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나, 사전에 필리핀 건설산업청(Construction Industry Authority of Philippines)으로부터 특별면허(Speci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건설업 특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필리핀 내에 일정 규모이상의 사무실을 갖춘 지사를 설치하고, 면허등급(AAA, AA, A, B, C, D, Trade등 7개 등급)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자본금․기술자․장비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ㅇ 민자유치산업(BOT, BOO 등)
- 외국기업이 민자 유치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 제한이 없으며 100% 전액 출자도 가능하다. 다만, 전기․상수도 등 공익사업(Public Utility)인 경우에는 외국인의 출자지분이 40%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 민자유치사업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체에게 발주하는 경우, 동 민자 유치사업에 외자가 도입된 경우에는 외국건설업체가 직접 입찰 참여 가능하나, 순수 필리핀 자본으로 추진되는 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는 민간발주공사로 간주되어 필리핀인이 60% 이상 출자한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입찰 참여 가능하다.
ㅇ 민간발주 공사
- 민간발주공사는 외자 또는 내자 어느 경우이건 모두 필리핀인의 지분이 60%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에스트라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1998.10월부터 순수민간발주공사 수주시 외국인 100% 투자법인을 허용하도록 하되, 대표자는 필리핀인으로 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건설산업청은 자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외국인 100% 투자기업에 대한 면허발급을 보류하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ㅇ 설계.감리 등 컨설팅 용역
- 내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컨설턴트는 필리핀을 원칙으로 하되, 필리핀인이 부족하거나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 컨설턴트의 고용이 허용되고 있다. 외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외국 컨설팅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나, 컨설팅회사 및 고용된 컨설턴트의 자격에 관하여 동 자격을 관할하는 관계당국으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필리핀정부는 용역의 경우 가급적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발주함으로써 필리핀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차관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외국업체와 필리핀업체간 joint venture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간이 발주한 컨설팅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7. 지적재산권 보호
ㅇ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특허법(Patent Law), 상표법(Trademark Law)등에 의해서 지적소유권이 보호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적소유권 위반행위, 특히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등에 대한 법적 집행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지적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 한해 조사 및 단속이 이루어진다.
8. 투자장벽
ㅇ 투자진출 제한 분야
- 1991년 재정 외국인 투자법에 따르면 방송매체, 엔지니어, 의료업,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개업, 임업, 법률용역 등 전문 서비스 분야, 소매업(자본금 250만불 미만) 등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또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 헌법 또는 법률에 저촉되는 분야, 독점 조장 가능 분야, 필리핀 업체가 이미 충분히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ㅇ 지분소유 제한
- 업종에 따라서는 외국인 최대지분 소유가 제한되고 있다. 투자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내수기업은 Negative List상의 제한을 적용 받고 있다. 한편, 투자 인센티브 수혜기업의 경우 개척산업(pioneer industry)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지 않는 경우 무제한이나, 비개척 산업은 40%로 지분 소유가 제한되고 있다.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예약(공공사업 분야)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은 외국인 지분소유가 25%까지 허용되고 있다. 광고업은 외국인 초대 지분소유 상한이 30%까지 허용되고 있으며, 자연 자원개발(광물생산 분배계약),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 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 달러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초대 지분 소유 상한이 40%까지 허용되고 있다.
ㅇ 최소자본 요건
- 외국인 소유 내수지향기업 (Domestic Market Firms)이나 소모성 자원 (Depleting Resources)에 해당하는 필리핀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20만 달러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단, 최신 기술 보유 및 직접고용인 50인 이상 기업 및 최소 10만달러 수출지향기업은 자본금 불요). 기타의 경우 필리핀의 기업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최소 5천 페소의 불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해당업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실질적인 금액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ㅇ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은 증권거래위원회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ㅇ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필리핀측 지분이 60% 이상인 외국인 투자업체는 토지 소유가 가능하다. 외국인(업체)의 건물에 대한 소유는 가능하다.
ㅇ 현지부품 사용의무 비율
- 2003년부터 승용차, 트럭, 모터사이클에 대한 최소 국산화 비율 준수요구가 폐지되어 외국산부품을 전량 도입하는 조립공장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단위: USD)
(자료원: Executive order No. 156 of the Philippines) ㅇ 수출의무 부여와의 관계 - 수출자유무역지대(PEZA) 공단소재 외국투자기업은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도록 되어 있다. ㅇ 투자허가 지연 등 - 투자허가 신청과정에서 구비서류는 거의 완전하여야 한다. 법규정에 의해 다소의 하자가 있어도 이에 대한 보충/보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켜야 한다. 간단한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차후에 제출한다든지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ㅇ 세제상 제한 - 1998.1월부터 종합세법(Comprehensive Tax Reform Package)에 의해 회사 임원 등에 대한 교육비 및 자동차 등 부가급여(Fringe Benefits)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토록 되었다(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아님). 9. 경쟁정책 ㅇ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나 외국인 투자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소매업 및 방송업 등 일부분야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공정경쟁을 보장하나 공공이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독점을 규제하고 있다. 그밖에 기업간 인수.합병 시에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며, 외국인에 의한 특정분야 기업의 인수․합병은 제한되고 있다.
10. 기타 장벽 ㅇ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 필리핀 지출한 한국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상용비자 9G를 발급 받으며, 7.5만불 이상을 필리핀에 투자한 경우에는 특별투자비자(SIRV)를 발급 받게 된다. 9G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AEP (Alien Employment) 등 10가지 이상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9년부터 한인회가 투자청의 협조를 확보하여 9G 비자업무를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 주고 있으며, AEP 취득 후 약2-3개월 내 비자를 받아주고 있다. | ||||||||
자료:mofat
'필리핀 통상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