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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2009

캐나다, 한국산 과자제품 리콜사태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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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라벨링 규제사항 반드시 준수


캐나다 식품조사청(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이하 CFIA)은 2009년 7월 13일 중국과 한인마켓 등에서 주로 취급하는 '산도', '빼빼로'등에 대해서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관계로 리콜조치 시켰다.

또한 CFIA는 롯데제과의 빼빼로 초코맛 등 3개 제품과 크라운제과의 산도, 쿠크다스, 버터와플 등 6개 제품, 그리고 수라상 과자까지 총 10개 한국과자에 대해 '알러지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한국산 과자들은 우유나 달걀, 견과류 등 알러지 유발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이같은 사실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서 이러한 조치를 받게 된 것이다.



CFIA는 위 제품들은 캐나다 전역에 공급됐으나 그것들로 인해 알러지가 발병한 소비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한국식품에 상품을 공급하는 무역업체 팬아시아는 10종류 중 3가지 과자류에서 영문 라벨의 성분표시가 빠진 것을 발견하고 모두 수거했으며, 이번 리콜은 행정상의 실수에 의한 것이며, 정식수입품은 제대로 표시돼 있다고 발표했다.

■ 한국식품의 최근 리콜 사태

2008년 11월 17일, 한국에서 수입된 후 BC, Alberta, Saskatchewan, Ontario 주 등에 공급된 맥심, 맥스웰하우스, 테이스터초이스의 커피믹스 15종류에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우유가 함유돼 있으나 라벨에 표시돼 있지 않아 ‘알러지주의보’ 발령 후 리콜됐다.

2009년 2월 19일에는 Ontario, Quebec, New Brunswick 주에 공급된 해태 홈런볼 등 2종류의 한국산 과자에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계란, 우유 등이 포함돼 있으나 라벨에 표시되지 않아 역시 ‘알러지 주의보’ 발령 후 리콜됐다.

그리고 2009년 4월 3일에는 캐나다 전역에 공급된 한국산 팬 케익믹스, 머핀믹스 등에서 우유, 아몬드 등 역시 알러지를 유발 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으나 라벨에 표시돼 있지 않아 ‘알러지주의보’ 발령 후 리콜됐다.

그 외에도 2009년 4월 12일 한국산 초립동 뻥튀기류 비스켓제품은 땅콩과 참깨 등 알러지 유발 가능 성분이 포함됐으나 라벨에 표시되지 않아 리콜조치됐으며 2009년 6월 12일에는 롯데와 크라운사의 비스켓 등이 우유와 계란 성분이 표시되지 않아 역시 리콜조치됐다.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있었던 총 6건의 한국산 식품 리콜 원인이 모두 라벨에 알러지를 유발시키는 원료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러한 상습적인 라벨문제의 주요 원인은 제품들 중 다수가 대게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고, 일명 ‘삥시장’ 이라는 한국에서의 유통업계 암시장으로부터 병행 수입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삥시장’ 이란 한국의 영업소나 대리점에 할당된 매출을 맞춰야 할 때나 영업맨들이 급히 목돈을 마련해야 할 경우 공식 할당받은 에누리 외에 비공식적으로 추가할인을 해주는 시장이다.

보따리장수들이 이런 암시장에서 매우 저렴한 값으로 물건을 사서 캐나다에 유통을 시키면서 원료 표기가 한국어로 돼 있기 때문에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의해 계속적으로 리콜조치를 받고 있는 것이다.

■ 캐나다 식품조사청이 발표한 라벨링(labeling) 작업

라벨링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요소는 Product identity, Product Net Quantity 그리고 Dealer's name and primary place of business 등 3가지가 있다.



특히 CFIA에서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알러지를 가진 음식물 9가지 즉 △땅콩류 △나무에서 열리는 건과류(아몬드, 브라질넛, 캐슈넛. 헤이즐넛. 마카다미아넛, 피칸, 파인넛, 피스타치오, 호두) △참깨씨 △우유 △달걀 △생선, 갑각류(게, 가제, 랍스터, 새우), 조개류(대합죠개, 홍합, 굴, 가리비) △두유 △밀 △화학조미료 등을 선정해 해당 음식물 함유 여부의 라벨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 시사점

캐나다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해 매우 민감한 국가로, 특히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음식물 수출시 한국 업체들은 음식물 성분을 명확히 표기하고, 제조과정에서 실수로 현지 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통용되는 국가로 제품 라벨링을 할 시에는 두 언어로 표기돼야 하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현지 한국 마켓들에 따르면 현재 리콜조치를 받은 상품의 대부분이 정식으로 수입을 한 제품이 아닌 일명 ‘삥시장’ 을 통한 병행수입제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식품 생산업체들은 對캐나다 수출시장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병행수입제품으로 인해 거듭되는 리콜조치는 한국산 식품들의 이미지 하락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 식품 제조업체들의 자체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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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과자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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