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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2008

대만, 수입품 세금 추가 징수 작년 약 600억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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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수입품 세금 추가 징수 작년 약 600억에 달해

 

대만 재정부는 보다 빠른 통관 업무 처리를 위해, 먼저 통관한 후 재 검사 및 세금 추가 징수 하는 「사후 상세조사 제도」을 실행하였는데, 2007년 탈세 추가 징수 금액과 그에 대한 벌금이 약 NT$20(한화 약 600) 달했다. 이 금액은 사후검사제도를 실시한 6년 이래 최고 기록이라고 한다.

 

대만 관세총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작년 1년간 수입 통관된 안건 중, 「사후 상세조사 제도」 실행을 통한 787개 안건을 발췌 조사한 결과, 417개 안건이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그 예상 추가 징수 금액이 NT$3.7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전년도(2006) 대비 NT$2.1억에 비해 NT$1.6억이 증가한 74%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그에 따른 벌금 부과액은NT$16억으로 2006년의 NT$8.3억에 비하여 2배 정도 증가하였다. 2007년 「사후 상세조사 제도」을 통한 세금 추가 징수 금액은 총 NT$19.7억으로 나타났다.

 

2007년「사후 상세조사 제도」을 통해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가격、 수입코드、물품명칭、물품규격、원산지 이상 또는 부정확한 것으로, 그 중 가격적인 부분이 182건으로, 전체 문제성 상품의43.6%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수입코드 신고 부적합 안건이 총 100건으로 집계되었다.

 

재정부는 「사후 상세조사 제도 6년간 실적을 볼 때, 비교적 불법 수입 적발 방법에 적당한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사후 상세조사 제도」

 관세총국은 2002년부터 사후 상세조사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그 제도는 통관 효율성이 높이고 밀수입과 세금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입 시판되는 상품에 대해 발췌형식으로 차후 추가 상세조사를 하는 것이다.

 

타이베이 aT센타 (자료원 경제일보 200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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