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백주소비세 新정책 발표
조회865중국은 8월 1일부터 새로운 백주소비세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가세무총국이 최근 발표한 <백주소비세징수관리통지>에 따르면 20%의 종가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백주소비세의 계산은 술 기업이 실제 판매하는 가격의 50%, 이 중 대형 술 기업은 60%를 적용한다고 한다.
ex) : 500㎖/병, 공장 출하가격 : 220위안/병, 밴더 출하가격 : 439위안/병
* 기존 방법 : 220위안×20%(종가세)+1위안(종량세)×0.5(Kg)=44.5위안/병
* 신 기준 : 439위안×60%(50%)×20%=52.68위안/병
이로 인해 백주업계는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에서 백주업계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은 소비세위주였으며, 백주의 소비세에는 20%의 종가세와 1위안/Kg의 종량세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탈세의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신정책을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백주생산 기업들은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전문 "판매회사"를 설립한 후 낮은 가격으로 "판매회사"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판매회사"는 다시 높은 가격으로 경소상 혹은 유통매장에 판매하는 방법이다.
"방법"에 따르면 백주생산기업이 "판매회사"에 판매하는 백주가격에서 생산기업이 납부하는 소비세금액이 "판매회사"가 대외로 판매하는 가격의 70%이상인 경우 세무기관은 사정(?定)하지 않는다. 단 70%보다 낮은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생산규모, 브랜드, 이윤수준 등 상황에 따라 50%~70%로 사정(査定)한다. 이 중에 생산규모가 비교적 크거나 이윤이 높은 기업에 대해 세무기관은 60%~70%의 세금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외에 "방법"에는 연 매출액이 1,000만 위안 이상인 백주는 규정된 시간 내에 국가 세무총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많은 백주 생산기업들은 70%의 세금징수 범위에 있는 제품을 조사하고 있으며 70% 미달한 제품은 공장 출하가격을 일부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세의 증가로 생산원가가 증가할 것이며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조사해보면 백주시장은 현재 성수기는 아니지만 일부 제품은 공급부족인 것으로 나타났고 있다. 원인은 공장의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경소상(밴더)들이 백주를 사재기 하여 가격을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황에 따라 국가세무 총국은 백주판매가 연속 3개월 안정(증가, 감소)된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세금 징수 금액을 조정한다고 말했다.
자료 : 상하이aT센터(동방조보,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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