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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2007

뉴질랜드 수출정보

조회410
1. 관세장벽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투명한 통상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한 관세인하 확대추진에 따라 총수입액 중 약 95% 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의류, 신발, 섬유 등 일부 공산품에 대해 5-19%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 유럽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의류 19%, 신발 19%, 냉장고 및 세탁기 7%, 플라스틱 5-7%, 철강제품 5-7%, 종이제품 5-7%, 가구 7%, 식품류 5-7%, 모자 17% 관세부과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상기와 같은 의류, 신발, 직물 등 일부 공산품에 부과되고 있는 5-19%의 수입관세를 2006.7월부터 점차로 인하하는 관세인하계획(tariff policy for post 2005)을 2003.9.30 발표하였으며, 2009.7월 이후에 적용될 관세인하계획은 2006년에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뉴질랜드 정부는 98.10월 관세법을 개정하여 2006년까지는 모든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99년 집권당 노동당 정부는 일방적인 관세인하 조치가 국내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2005.7.1까지 5년 간 1999년 수준으로 관세를 동결키로 결정한 바 있다.


2. 수입규제


       1984년 이후 실시된 경제개방개혁정책을 통해 수량제한, 수입허가 및 수출이행 부과 등 모든 수입규제제도를 철폐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류제품에 대해 자국 국내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시행해오던 수입허가 제도는 92.7.1 폐지되었다.

 

3. 통관절차상의 장벽


     모든 동·식물 수입시 자국 동식물을 기생충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보건 목적상 엄격한 검역 및 통관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육류 등 동·식물 관련 제품은 사전 수입허가 등 엄격한 관리 및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는 WTO 규정에 합치토록 운영하고 있다.


     96년 이래 현대화된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역·검사시 통관 지연사례와 통관절차상 규제 등 기술적 장벽은 없다.


4.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현행 WTO 원산지 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우리업체에 원산지 증명서를 차별적으로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에 배치되는 제약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로부터 GS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최종 생산 공정이 해당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원자재나 부품 등을 타국에서 수입, 생산한 경우에는 수혜 대상국의 원자재 비용과 제조 및 노동비용 등이 당해 제품 공장도 가격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원래 해당국에서 발급 받아야 하나 뉴질랜드에서는 신고만으로 GSP 수혜가 가능하다.


5. 반덤핑 및 상계관세


     1988년도 덤핑 및 상계관세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 1988) 및 1990년 덤핑 및 상계관계 수정법(Dumping and Counter- vailing Amendment Act)에 의거, 반덤핑 업무를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의 무역구제위원회(Trade Remedies Group)가 담당하고 있다.


      덤핑제소가 무역구제위원회에 접수되면 예비조사, 예비판정(예비조사 60일이내), 최종판정(예비판정후 90일이내) 절차를 거쳐 반덤핑 관세를 최종 확정한다.


      91년이래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제소는 12건이며 이 중 9건이 무혐의 판정을 받거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철회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우리나라산 냉장고 및 세탁기에 대해 20-70%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가 2001.6월부터 부과되었고, 오일필터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2004.7월에 개시되어 2005년 1월17일 덤핑 최종판정을 한 바 있다.


6.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보건,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업의 경쟁, 생산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거래 및 이행비용(transaction and compliance costs)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다. 모든 규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고 투명하게 시행하고 있다. 


7. 환경관련 규제


      야채 및 가축 등 식품으로 소비되는 유전자 변형식물, 동물 및 미생물과유전자 변형생물체(GMO)를 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GMF)은 엄격한 관리하에 놓여있다. GMO와 GMF의 개발, 수입, 실험재배, 상업적 판매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임명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ERMA)에 의한 승인이 요구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GM 식품의 실험 및 시험재배만 허용하고 GM 식품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여 왔으나, 2003.10.29자로 이를 해제하였다.


      GMF의 경우 GM 상품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료중 일부에 GM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원료표시 옆에 GM 성분이 포함되었다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8. 품목별 장벽


      2001.6부터 한국산 냉장고 및 세탁기에 대한 20-70%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2005년 1월17일에는 오일필터에 대한 반덤핑 판정을 하여 2005년 9월 중순 현재 총 3개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가 발효중이다.


      외국기업 덤핑 등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덤핑 제소를 제외한 특별한 장벽은 없다.


9.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과거 주요 외화수입원인 양모와 육류 등 1차 산업부문의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 보상금지급 및 세제특혜부여 등 각종 수출 지원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GATT 등 국제사회로부터 폐지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85년부터 수출인센티브를 점차 축소, `88년에 전면 폐지하였다. 


10. 정부조달관련 장벽


      뉴질랜드 정부조달 기본정책은 시장 경제원리에 기초하여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개방적인 자유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각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은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집중구매 방식이 아님).


      공개 경쟁으로 국내외 모든 업체에 입찰이 개방되어 있으나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안내서를 보내는 기관이 많으므로 미리 입찰을 희망하는 부서에 업체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경쟁정책


     80년대 중반이후 뉴질랜드경제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의 결과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경쟁관련 법규와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유통망 독점기도, 외국업체 영업활동을 제한 등 상품 서비스 시장에서 주재국 사업자의 독점을 유도 또는 지원해 주는 법이나 제도는 없다.

 

 

 

 

 

 

 

 

자료:mo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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