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농산품 수입관세쿼터 재분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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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상무부는 “2007년 농산품수입쿼터 재분배공고”를 공동발표하고 공고 관련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였다.
동 분배공고는 “농산품수입관세쿼터관리 잠정조치”, “2007년 식량, 목화수입관세쿼터량 신청조건 및 분배원칙”, “2007년 설탕수입관세쿼터신청과 분배세칙” 중의 관련세칙에 근거하여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공고는 2007년 밀, 옥수수, 벼 및 입쌀, 설탕, 목화 수입관세쿼터 소지자들은 그해 전부 쿼터량에 따른 수입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또는 수입계약을 체결했지만 연말까지 출발항에서 출하가 불가능할 경우 소지한 쿼터량의 미완성 또는 완성불가능 부분을 9월 15일전까지 소재지의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발전개혁위원회, 상무청(대외경제무역청)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반환된 쿼터량에 대해 재분배를 실시하고, 9월 15일전까지 쿼터량 미 반환부분을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08년 농산품수입관세쿼터분배를 진행할 때 비율에 따라 적절하게 공제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밀, 옥수수, 벼 및 입쌀, 목화의 수입관세쿼터 재분배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및 각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발전개혁위원회에서 조직 실행하며, 설탕수입관세쿼터 재분배는 상무부 및 각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상무청(대외경제무역청)에서 조직 실행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10월 1일전으로 관세쿼터재분배 결과를 최종사용자에게 통지한다고 밝혔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中国食品报,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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