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006년 달라지는 경제관련 법안
조회777▼ 경제 특구 조성
2005년 러시아 국가 두마는 약 250 여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바쁜 한 때를 보냈다. 이중 러시아 경제 특구 (Special Economic Zone : SEZ) 지정, 도로ㆍ항만ㆍ송유관 등 국가 소유물의 사용권에 관한 법안, 국가적 도급 사업에 외국인 참여 허용, 의무 허가 품목에 대한 대폭 감소 법안이 통과했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과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 특구에 대한 안건은 러시아 연방 경제 개발 통상부 장관 게르만 그레프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의 적극적 지지로 현실화됐다.
러시아 정부는 각 지역별로 사업 프로젝트를 접수, 모스크바, 뻬쩨르부르크, 톰스크 등 6 곳을 경제 특구로 선정했다. SEZ 는 첨단 기술 도입 지구와 산업 생산 지구로 나뉘며, 두브나 (모스크바 주), 젤레노그라드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톰스크는 첨단 기술 도입 지구로, 엘라부가 (타타리야), 그랴즈닌스크(리페츠크 주)는 산업 생산 지구로써 2006년 1월 1일부터 20년간 세무 및 각종 특혜가 부여된다.
또한 최근 국가 두마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2006년 4월 1일 부터는 칼리닌그라드도 경제 특구 지위가 부여돼 모든 수출입세가 면제 될 것으로 보여진다.
▼ 국가 소유물 양도 허용 (사용권 부여)
국가 소유물의 양도에 대한 법은 국가적 기반이 되는 목적물에 대한 양도를 허용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근 10여년간 가부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법안이었으나, 올 여름 개정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도로, 항만, 송유관, 공항, 전력소, 시내 교통 수단, 지하철 등에 대해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되 사용권은 99년까지 사기업에서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세부 진행 사항은 각 각의 양도 계약에 따른다.
투자 촉진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법안으로 정부는 약 30억 달러 가량의 투자가 추가 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 국가 수주 시, 중소기업 활성화 및 외국인 참여권 부여
내년부터 국가적 사업 진행이 보다 투명해지고, 중소기업 및 외국 기업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2006년부터 국가에서 진행되는 모든 도급 계획 및 사업은 공개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이는 공개 입찰 진행 시 적어도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국가의 전체 수주량 중 15% 이상은 중소기업이 낙찰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 한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가 입찰의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외국 기업도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허가서 대폭 축소
2005년 6월 3일 국가 두마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업무에 대한 허가서 발급 범위가 대폭 줄고, 허가 절차 또한 간소해질 것이다.
허가서 발급 사항 축소에 대한 절차는 단계적으로 실시되는데, 먼저 법안 공표후 10일 이내 의약품 판매, 택시영업, 극장 운영, 축산업, 담배 생산 등 20여종에 대해 허가서 발급이 폐지됐다.
2006년 1월 부터는 감정 평가 및 학원 사업 등 9 여종에 대해 허가서 발급이 폐지되며, 2007년 1월 1일부터, 여행산업, 일부 건축 산업 등에 대해 허가서 발급이 폐지된다. 이외에도 15가지의 서비스 업에 대한 허가서 발급이 폐지되는데, 이는 항공기 생산 및 수리, 의료 서비스업 등이 그 대상이다. 허가서 발급 기일도 종전의 60일에서 45일로 단축될 것이다.
자료출처 : 모스코바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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