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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2007

11월1일부터 수출과일 반드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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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 과일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일을 수출하는 과수원과 포장공장은 반드시 검역 등록을 실시하며 오는 11월1일부터 등록을 거쳐야만 수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과일을 수출하는 과수원, 포장공장은 등록등기 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남미, 구라파 및 홍콩, 마카오 지역에 수출하는 과수원과 포장공장은 검역 등록을 실시하는 것을 바탕으로 대 러시아, 동남아에 수출하는 과수원과 포장공장도 검사등록 관리에 포함해야 하며 오는 11월1일부터 검역기관은 등록을 거치지 않은 과수원과 포장공장의 과일 수출 검사를 접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출되는 매 건의 과일은 산지, 과수원, 포장공장, 수출시점, 식물검사증서번호, 목적지 등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만들어야 하며 수출 과일 포장공장과 과수원은 산지추적시스템과 재배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불합격 수출입 과일에 대해 리콜 제도를 실시하여 안전위생 혹은 검역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동시에 판매를 중지하며 불합격 과일을 회수하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원:베이징aT센터(제일식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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