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산 가금육 등의 수입 일시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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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 맹독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2006년 11월 24일 이후 한국에서 수출되는 가금 및 가금육등에 대해서 수입일시정지를 취했음
2. 금번 한국가축위생당국에서 동국에서 고원병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청정성을 확인하여 한국에 대한 가금육등의 수입일시정지를 금일부로 해제하며 관계기간에 통지했음
자료원 : 일본 농림수산성 7. 25 보도자료 자료 : 도쿄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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