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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2008

중, 6개월 이내 영아식품에 향료첨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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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부는 최근 <영아배합식품과 곡류식품의 향료 사용 금지규정>을 발표하였다.

 


규정에 의하면 6개월 이상의 어린이 식품에는 바닐린, 에틸기 바닐린 상용이 가능하나 최대 사용량은 5mg/100ml이고, 곡류식품의 바닐린 최대 사용량은 7mg/100g이며, 6개월 이내 영아배합식품에는 식용향료 첨가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2009년 9월1일전까지 예전의 <식품첨가제사용위생표준>에 의해 생산된 향료가 첨가된 영아식품은 유통기간까지 판매가 가능하다고 한다.

자료원: 베이징aT센터(중국식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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