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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 2008

대만, 국제 곡물 관세율 0%로 조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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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제 곡물 관세율 0%로 조정 가능해진다.

 

대만 행정원은 금일(3/26) 관세법 제71조 수정 초안을 통과시켰다. 그 수정 부분은 세관 수입 관세율 및 수량 조정폭을 50%이내에서 100%이내로 확대시킨다는 내용이다. 즉 향후 입법원이 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밀 옥수수 등 국제 곡물의 수입 관세율을 0%까지 다운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시책은 대만 곡물 수입업체의 원가 부담을 줄여 국내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이다.

 

행정원 물가안정조직은 금년 2 6일 회의를 열어 밀가루 옥수수 등 8항목에 대하여 관세율 50% 절감 정책을 6개월 더 연장한 8월까지 실시하기로 하였었다. 그러나 국제 유가(油價)가 여전히 불안정하여 재정부는 관세법 71조 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법상 국제 곡물에 관한 관세율 및 수량을 50%이내 증감 조정 가능하다는 내용을 100%이내로 확대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금일 행정원의 수정 초안을 통과시켰고 향후 입법원의 심의를 거친 후 정식 통과가 된다면, 대만 국제 곡물 수입 관세율 0% 적용이 가능해진다.

 

타이베이 aT센타 (중국시보 200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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