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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7 2005

일본 BSE 대책위반 관련 미국 정부에 정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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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BSE 대책위반, 일본 미국에 정보요구

 

16일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미국 정부가 BSE대책으로서 식육처리업자에게 의무사항으로 지키도록 한 특정위험부위 제거 규칙을 1천건을 초과하는 위반 사례가 밝혀진 것과 관련해서 미국측에 상세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방침을 정했다.

뇌나 척수 등 특정위험부위의 제거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조건의 중요한 부분이다. 일본 국내에서 미국내의 특정위험부위 제거의 확실성 등에 대해 불안하게 보는 소리도 강해 최종단계를 향하고 있는 식품안전위원회의 수입재개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200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36건의 위반이 밝혀졌지만, 농수성과 후생성은 「어떤 원인에 의한 위반사례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자료원 : 도쿄aT센터 (서일본신문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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