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15년 7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 신규정 실시
조회1010[대만]’15년 7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 신규정 실시
유전자식품 표기 강화 규정에 대해 지난 2월 26일「유전자변형 식품 원료 함유된 포장 식품
표기 준수사항」, 「유전자변형 식품 원료 함유된 식품첨가물 표기 준수사항」, 「유전자변형 식품
원료 함유된 벌크식품 표기 준수사항」3건의 초안이 발표되었고, 예고일 만기 후 최종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실시일자 : 포장식품, 식품 첨가물은 2015년 12월 31일 시행(상품제조일 기준) : 벌크 식품
항목 및 대상은 2015년 7월 1일부터 3단계로 나누어서 시행
2. 정밀 가공식품 표기 : 유전자변형 식품 원료 사용하였으나 최종 상품 내 유전자변형 단편 및
단백질이 전이 되지 않은 정밀가공식품(예 : 대두유, 간장, 고농도 옥수수 과당 등)은 아래 표기
중 하나로 표기해야 한다.
(1)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 포함」 또는 「유전자변형식품 00 사용」
(2) 「본상품은 유전자변형식품 00으로 가공제조 되었으나, 본 상품은 유전자 변형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는 「본 상품은 가공 원료 중 유전자변형식품 00가 포함되어 있으나 본 상품
중에는 이미 유전자변형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으로 표기
(3) 「본 상품은 유전자변형 성분이 불포함되어 있으나 단 유전자변형된 00으로 제조되었음」
또는 「본 상품은 유전자변형 성분이 불포함되어 있으나 가공원료 중 유전자변형 00 성분
이 있음」으로 표기
3. 비유전자변형 식품의 범위 표기 가능 :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식품 아님」
문구로 식품 원료 표기, 국제 규정 상 이미 허가된 다종의 식물 또는 식품 원료는 비의도적인
"국제표준(혹은 동일 의미 글자)에 부합”등의 글자로 표기
4. 표기 글자 크기 : 표기글자 길이 폭 모두 2mm이상이고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 포함」
또는 「유전자변형식품 00 사용」글자는 기타 문자와는 명확히 구별
관련법에 의거하여 위반 시 NT$3만~300만불, 표기가 실제와 다를 경우 NT$4~40만불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개선 요청 후에도 지속 판매할 경우 몰수 폐기가 가능함.
출 처 : 식품약물관리서 (2015.5.20)
작성자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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