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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2007

중국 소(馅料)국가기준 금년 내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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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소(馅料)국가기준 금년 내로 실시


중국상업연합회가 초안한 식품 소 국가기준이 국가기준화관리위원회에 보고되어 금년 내로 정식 실행될 예정이다. 기준은 SB10350-웨빙 소 강제성산업기준이 4년간 실시된 기초에서, 소 생산 기업의 발전상황, 생산기술과 가공라인과 결합하여 제정된 것이다.


식품 소 국가기준은 웨빙 등 베이커리 식품, 탕왠(湯圓), 왠쇼(元宵)등 냉동식품과 소가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등이 포함되며 냉동 물만두는 소의 종류가 다양하여 기준에서 제외된다.


기준은 감각, 理化, 위생 등 3대 기준으로 규정되며 理化기준에는 당 함량, 지방함량, 산도, 과산화 수치, 비소, 아연, 동 등이 포함; 위생기준은 대장균, 곰팡이균 허용치와 금지항목인 살모넬라균, 금황색 포도상 구균 등 병균이 규정된다.

 

자료원 : 베이징aT센터(중국식품상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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