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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2015

[중국-베이징]중국 <식품리콜관리방법> 발표, 9월1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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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5년 9월1일부터 <식품리콜관리방법>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이 규정에는 식품생산 경영자는 반드시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가 필요한 불합격 제품의 명칭, 상표, 규격, 생산일자, 수량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을 해야 되며 기록 보존기간은 2년이내임.

 이 관리방법에는 식품 경영자 리콜 시간에 대해서도 규정함. 1급 리콜은 식용 후 이미 혹은 건강에 엄중한 해를 끼칠 우려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24시간내에 리콜을 실시하며 10일이내에 완성함.

 2급은 식용 후 이미 혹은 건강에 일반적인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48시간내에 실시하며 20일이내에 리콜을 완성함.

 3급은 라벨, 표기 등에 허위가 존재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72시간내에 리콜을 가동하며 30일내에 완성함.

 4급은 비식용물질 첨가, 부식 및 변질식품, 병으로 죽은 가축 등으로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협주는 식품에 대해서는 즉각 소각 처리함

 이외 생산경영을 바로 정지하지 않거나 주동적으로 리콜을 실시하지 않거나 규정된 시간 내 리콜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책임을 규정함.

자료원: 중국식품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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