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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2005

중국 식품안전법 내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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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사회사는 식품안전법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으로 국무원 법제사무실은 식품안전법 초안을 이미 작성하였고 관련 작업이 진행중 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법(의견 청취초안)에는 주로 총칙, 식품안전 위험에 대한 검측과 분석, 식품안전표준, 식품의 검험, 식품의 생산경영, 식품의 수입, 식품안전사건의 예방과 공제, 감독관리, 법률책임 등 내용이 포함되며 현재 관련 부문에서 연구와 개정을 진행 중이다.


식품안전은 인체 건강과 생명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문제로써 최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국가들은 식품의 생산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식품안전법을 통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중국은 식품관련 법률법규가 형성되지 않아 식품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감독, 관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원: 중국국문시보)

(담당:베이징aT센터 고정희, 86-10-641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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