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안전법 내년 시행 예정
조회398식품안전법(의견 청취초안)에는 주로 총칙, 식품안전 위험에 대한 검측과 분석, 식품안전표준, 식품의 검험, 식품의 생산경영, 식품의 수입, 식품안전사건의 예방과 공제, 감독관리, 법률책임 등 내용이 포함되며 현재 관련 부문에서 연구와 개정을 진행 중이다.
식품안전은 인체 건강과 생명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문제로써 최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국가들은 식품의 생산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식품안전법을 통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중국은 식품관련 법률법규가 형성되지 않아 식품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감독, 관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원: 중국국문시보)
(담당:베이징aT센터 고정희, 86-10-641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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