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
2001
미 연방법원, 아르헨티나산 감귤류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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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이 농무부가 허용한 아르헨티나산 감귤류의 수입을 잘못된 것으로판결짓고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국에 관련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명령하였다.미 감귤류과학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감귤류 생산자들이 고소한 이번 사안에 대해법원은 농무부가 아르헨티나 4개 지역의 감귤류 수입으로 인한 병충해 유입가능성에 대해 '중대한 위협이 없을 것(no significant impact)'으로 판정한 것은주의 부족이라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아르헨티나 식물보호국인 SENASA에 대한 농무부의 신뢰에 우려를표명하였는데, 이는 SENASA 가 아르헨티나의 구제역 발병 사실을 은폐하려한사실로 고소되었기 때문이다 농무부는 법원의 결정을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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