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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2008

대만, 내년 1월부터 가짜 유기농 농산품 적발 시 벌금 4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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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내년 1월부터 가짜 유기농 농산품 적발 시 벌금 4천만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는 내년(2009) 1월부터 가짜 유기농 농산품에 대해 전면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일단 가짜 유기농 식품이 발견될 시 즉시 최고 NT$100만원(4천만원)에 이르는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대만 화련현 정부농업발전처는 어제 대만 화련현 무독성 농산품 품질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기농 농산품을 가장한 가짜 유기농 식품으로 인해 농업위원회는 지난 3일 작년 초 입법 통과된 <농산품생산 및 검증관리법>의 완충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선포하고, 내년 1월부터 가짜 유기농 농산품을 전면적으로 단속하여 유기농 표방을 남용하는 업체를 상대로 최고 100만원까지 벌금을 처할 수 있게 되었다.

 

<농산품생산 및 검증관리법>은 대만 국내 제1차 농산품 검증 제도로써 수입산을 포함한 국·내외 유기농 농산품과 농업가공식품 인증 및 관리를 하는 법이다. 생산이력인증 농산품 등 농업위원회가 인정하는 대만국내산 및 수입산 유기농 농산품 모두 이 검증통과 후 유기농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타이베이 aT센터 (자료원: 자유시보 200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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