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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9 2008

인도 유통산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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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유통산업 분석


1. 개  요


인도의 유통산업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음.


유통은 인도의 경제에 있어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으로 3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총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인도 국내총생산의 39%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인도 유통산업은 1998년부터-2006년까지 연평균 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성장률이 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4억 2천만 달러에 이르는 매출이 예상됨.


현재, 인도 유통산업은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음. 인도는 세계에서 판매거점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알려져 있음. 인도에 있는 매장의 수는 1천 2백만 개로 추정되는 반면, 브라질이나 멕시코의 경우는 1~2백만 개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판매거점의 대부분은 전근대적인 영세매장인 “키라나(Kirana) 상점”으로 인도의 사회생활을 반영하고 있는 도심 지역과 도시들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고 있음. 식료품이나 기타 생활용품이나 구매에 있어, 인도 사람들은 집과 매장의 인접성, 무료배송, 신용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이 영세 매장을 즐겨 이용하고 있음.


현재까지는 인도 소비자의 단 3%만이 구조화된 유통 매장을 통해서 생필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비율은 다른 신흥국가들의 소비자 행동과 비교해봤을 때에도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의 경우, 영세매장보다 규모가 크고 구조화된 유통 매장에서 쇼핑을 하는 소비자 비율이 각각 20%, 30%, 40%씩에 이르고 있음.


하지만, 현재 예정되어 있는 220억 달러의 규모의 투자가 5년간 실시될 경우, 대형유통매장을 찾는 인도의 소비자 비율도 2010년경에는 1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2. 구조화된 유통 방식의 개발


유통화 구조조정의 이 같은 움직임은 1990년대 말, 몇몇 백화점 유통브랜드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재 판매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시작되었음. 동남아시아나 걸프만 국가들과 같이 구조적 유통방식이 정립된 나라들의 소매 유통 상품화계획에 견주어 봤을 때, 이들 매장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상품화계획(merchandising)”을 정립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도의 유통산업은 고무적인 방식으로 성장해가고 있음. 물론 인도 남부지역의 Viveks, VGP, Nilgiri’s이나 봄베이 지역의 Benzer, Premsons, Asiatic가 1970년, 1980년대부터 동 산업을 개척하기 시작했지만, 유통산업에 새 바람이 분 것은 뭄바이의 Shoppers’ Stop와 같이 유명 대형“백화점”들이 출현하는 1990년대 초에 해당함. 1991년까지만 해도, 인도 경제는 대외무역에 개방되지 않았음. 소비재 생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몇몇 재화의 수입 불가, 인도 국민들은 낮은 소득수준은 소비문화가 정착할 수 없던 또 다른 이유가 되기도 했다. 1991년 이후, 소비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출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유통방식도 유명 멀티브랜드 매장이나 “백화점”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었다. 구조화된 유통은 부동산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인도 남부지역의 Chennai, Bangalore, Hyderabad에서 발달되기 시작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곧이어 뭄바이와 뉴델리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문을 열은 브랜드유통매장의 수는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현격하게 늘어났음. 이는 특히 2001년 4월에 수입물량과 관련한 최종제약규정을 철폐했기 때문임. 이 같은 새로운 유통형식의 등장과 더불어 쇼핑센터들이 크게 발달했음.


최근 더 퓨처 그룹(Future group)으로 이름을 바꾼 Pantaloon 그룹과 Raheja, Shoppers’ stop, Tata와 같은 동 산업의 몇몇 선구업체들은 1991년 이후 유통산업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선두주자임. 이외의 많은 인도의 대기업들이 최근 유통산업, 특히 식료품유통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음. 인도인의 구매액 기준 76%를 차지하고 있는 동 카테고리가 유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지나지 않음.


2006년 1월, 인도의 제 1 산업체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Reliance Industries)는 유통부문에 대한 투자 계획과 Reliance Retail社 설립을 발표하였음.


Reliance는 2010년경까지 200억 달러의 총매출을 거둘 것이며, 5년간 75억 달러의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Godrej 그룹의 경우, 5년간 1,100억~1,600억 달러의 투자를 실시하여, Godrej의 자회사인 Godrej Agrovet 그룹의 농촌지역 브랜드인 “aadhar” 컨셉을 확대 개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즉, 비료, 살충제 혹은 시중 판매 동물용 사료와 같은 농식품의 제품군을 확대한 농촌지역 슈퍼마켓 체인의 개발을 뜻함. 또한, Godrej 그룹은 450억 달러를 투자하여 주요 도시지역에 “Nature basket”이라는 매장명의 과일 및 야채 소매매장의 수를 75개에서 100개로 늘릴 예정임.


최근, Aditya-Birla그룹은 4년간 6,000개 매장 오픈을 위해 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3. 외국계업체의 유통산업 진출 제약 多


인도의 대기업들은 매우 역동적이고, 외국계업체들의 멀티브랜드 소매유통 부문의 직접투자 불가로 인해 아직까지 보호되고 있는 유통산업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함. 실제로, 외국계업체들이 동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거나 도매업(일반도매 cash & carry)에 진출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음.


현재 인도에 진출해 있는 세계적인 멀티브랜드 대형매장들은 다음과 같음: Metro (일반도매 cash & carry), Spar (프랜차이즈), Shoprite (프랜차이즈) 및 Wal-mart (통신기업인 Bharti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최근 인도에 진출)


섬유 유통 역시 프랜차이즈나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발달해 있음: Lacoste, Benetton, Arrow, Mango, Morgan, Adidas, Nike … 기존의 노하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프랜차이즈 계약은 노하우 이전 계약과 흡사함. 노하우 이전의 경우,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은 2백만 달러 미만이며, 로열티는 로컬 판매액의 5%를 넘지 않음(혹은 수출 총액의 8%). 노하우 이전은 중앙은행의 자동승인절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게다가, 로열티는 기간 제약 없이 자회사나 인도합작기업을 통해서 외국계기업에 지급될 수 있음(예전에는 생산기간이 최대 7년이 되어야 로열티가 지급되는 제약이 있었음).


노하우 이전뿐만 아니라 플랜 및 기술도면 공급, 특허나 브랜드 양도, 엔지니어 및 자문 로열티(엔지니어링 서비스 비용)에도 일시금 지불 확정계약이 적용됨. 현재 적용되고 있는 환거래 규정에 따라, 인도기업은 거래 건당 1백만 달러 상당의 송금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외국인직접투자는 단일브랜드에 대해서만 허가되고 있음. 2006년 1월 24일부터, 단일브랜드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기업의 소매무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51%까지 승인되고 있음. 주로 고가브랜드들에 해당하는 20여 개 브랜드는 상기 신규 규정으로 인해 혜택을 보고 있음.


* 인도에 진출해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


식품: Mc Donald’s, Domino’s Pizza, Subway, Pizza Hut, TGIF, KFC, Baskin Robbins, Nescafe, Cookieman...


섬유 및 의류: Tommy Hilfiger, Mango, Marks & Spencer, Lacoste, Pepe, Benetton, Wrangler, Levi’s, Esprit, Promod, Etam, Okaïdi …


내구재: Sony, Philips, LG, Samsung, Electrolux, Nokia...


스포츠 용품: Nike, Adidas, Reebok, Puma…


여가: Village Roadshow, IMAX


4. 전 망


현 가치사슬에 속한 몇 개 업체들은 동 유통산업의 시장자유화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음.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여름 중개업체들(농업 및 유통산업 부문)과 소규모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중앙정부는 시장자유화에 대한 이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현 법안의 효력을 억제할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며, 유통산업의 현대화 과정을 지나치게 장기화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유통산업의 현대화 과정은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출처 : 프랑스대사관 경제상무관(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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