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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2009

수출용 포도 농약안전사용지침

조회2240
 

우리 수출농업의 미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출용 포도 국가별 농약안전사용 지침

(대만, 미국, 일본)


2009. 2

 

 본 지침은 수출 대상국가와 우리나라의 농약등록 상황 및 잔류허용기준을 검토하여 적합한 농약을 선정하고 안전사용시기를 재설정한 것으로서 다음 내용을 숙지하신 후 농약을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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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포도 #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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