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채소류 관리지침 일부 변경 (09.12.24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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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채소류관리지침"이 '09.12.24일자로 일부 변경
(붙임 붉은색)되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주요내용"
【 신청자격 】
① 해당품목 3년간 수출 누계실적 30만USD 이상인 업체
- 단, 파프리카 품목은 50만USD 적용
② 수출 재배계약 농가 면적의 합이 3ha 이상인 업체(단, 유리온실 2ha)
- ID등록신청 농가는 단일 재배면적이 6,6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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