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2.08 2010

일본 수출 채소류 관리지침 일부 변경 (09.12.24 일자)

조회2721

 

"일본수출채소류관리지침"이 '09.12.24일자로  일부 변경

(붙임 붉은색)되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주요내용"

   【 신청자격 】
 

   ① 해당품목 3년간 수출 누계실적 30만USD 이상인 업체
       - 단, 파프리카 품목은 50만USD 적용
 

   ② 수출 재배계약 농가 면적의 합이 3ha 이상인 업체(단, 유리온실 2ha)
       - ID등록신청 농가는 단일 재배면적이 6,600㎡ 이상

 

'일본 수출 채소류 관리지침 일부 변경 (09.12.24 일자)'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키워드   #일본 #첨가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