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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2008

대만, 채식 가공 식품, 채식 종류별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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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채식 가공 식품, 채식 종류별 표기 의무화.

 

대만 위생서 식품 위생처는 지난 5 12일 가공 식품 외포장 채식표기 규정을 발표하여 채식주의자들이 불명확한 표기 사항으로 인해 잘못 섭취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7 1일부터 정식 실시될 예정이다.

 

채식주의자들은 대개 5종류로 분류되며 그 관련 명칭을 명확히 정의하여, 제품 외 포장에는 그 명칭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또 기존에 채식 식용 가능이란 문구는 사용을 금지시켰다.

 

첫째: 全素 (순수채식) 파、마늘、부추、양파、메밀를 제외한 순식물성 식물만 섭취

둘째:蛋素(오보채식)는 순수 채식 조건에 알류를 식용을 함

셋째: 奶素(락토채식)는 순수채식 조건에 유제품을 식용함

넷째: 奶蛋素 (락토오버 채식) 순수 채식 조건에 알류와 유제품을 식용

다섯째: 植物素(식물 채식) 식물성 식물만 식용 (알류 혹은 유제품 성분이 있을 경우 내용물 성분 표시)

 

금년 7 1일부터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NT$3~15만에 해당하는 벌금을 처할 수 있다고 한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터 (위생서 식품 위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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