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채식 가공 식품, 채식 종류별 표기 의무화.
조회950대만, 채식 가공 식품, 채식 종류별 표기 의무화.
대만 위생서 식품 위생처는 지난 5월 12일 가공 식품 외포장 “채식” 표기 규정을 발표하여 채식주의자들이 불명확한 표기 사항으로 인해 잘못 섭취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7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될 예정이다.
채식주의자들은 대개 5종류로 분류되며 그 관련 명칭을 명확히 정의하여, 제품 외 포장에는 그 명칭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또 기존에 “채식 식용 가능”이란 문구는 사용을 금지시켰다.
첫째: 全素 (순수채식) 파、마늘、부추、양파、메밀를 제외한 순식물성 식물만 섭취
둘째:蛋素(오보채식)는 순수 채식 조건에 알류를 식용을 함
셋째: 奶素(락토채식)는 순수채식 조건에 유제품을 식용함
넷째: 奶蛋素 (락토오버 채식) 순수 채식 조건에 알류와 유제품을 식용
다섯째: 植物素(식물 채식) 식물성 식물만 식용 (알류 혹은 유제품 성분이 있을 경우 내용물 성분 표시)
금년 7월 1일부터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NT$3만~15만에 해당하는 벌금을 처할 수 있다고 한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터 (위생서 식품 위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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