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식품 관리제도 엄격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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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입법회에 <식품 안전 조례> 초안을 제출할 예정인 바, 초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식품 수입상과 소매상의 등록 의무화 ▲식품업체의 식품 보존과 수출입 기록 실시 ▲식품 수입 관리제도 엄격화 ▲현재 실시중인 식품 회수 등의 조례를 식품안전법에 포함시키는 것 등이 있다.
식품 수입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위험성이 높은' 제품의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잠정적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에는 살아있는 복어, 마비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조개류 등이다. 양식되어 수입되는 경우 위생증명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위험성이 낮은' 전복 등은 위생증명서 없이도 수입이 가능하다.
* 출처 : 홍콩 영사관('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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