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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8 2008

(일본) 소금, 표시 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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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금, 표시 기준 통일 

  건강지향 미식가의 인기를 배경으로 식용소금의 상품 종류가 다양화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통일된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식용소금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인정할 예정이다.

 


  산지와 원료명 등의 표시 규약, 부당 표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소금」 표시에 관해 「간수」「해양심층수」의 사용을 표시하는 경우 「천일염」「구운 소금」「천연」「자연」등 특정용어의 표시기준을 정하고 원재료는 「해수」「해염」「암염」「조염」 중에 하나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게 되어 있다.

 


  또한, 금지 항목 부당 표시로써 ①미네랄 함유량이 풍부②건강・미용 효과・효능・・・ 등의 소비자가 우량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제한하고 있다.    

 


 ・ 자료원: 일경MJ신문 1. 21일자 자료 (동경 aT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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