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특혜관세)
조회612
2003.08 |
"FTA 추진 로드맵"마련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 |
2004.05 |
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관심 표명 |
2004.11 |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합의 |
2005.02.03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1차 회의 개최(서울) |
2005.03.28-29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2차 회의 개최(워싱턴) |
2005.04.28-29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3차 회의 개최 (워싱턴) |
2005.05.02 |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파리) |
2005.06.03 |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주) |
2005.07.24-28 |
본부장 방미, 주요 상하원의원 및 업계 설득 |
2005.09 |
미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정부 내부 회의, 외부전문가 자문, 설문 조사 등을 통한 검토 전문가 연구 :정부 발주 연구용역 포함, 10여개의 국내전문가 연구 및 세미나, 공청회진행 설문조사 :04.11월 전경련(87%),12월 무역협회(75%) 및 한국갤럽(80%),'06.2월 중기협(80%)의 한-미 FTA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대상 대부분이 한-미 FTA 체결에 찬성 (괄호는 찬성비율) |
2005.09.19-21 |
본부장 방미, 주요 정부관계자 면담 |
2005.09.20 |
한-미 통상장관회담 (워싱턴) |
2005.10.11 |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네바) |
2005.11.16 |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부산) |
2006.01.31 |
본부장-Portman USTR 대표 면담 (워싱턴) |
2006.02.02 |
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 및 결정 |
2006.02.03 |
한-미 FTA 추진 발표 (워싱턴 미 상원의사당) -본부장-USTR대표 공동 기자회견 |
2006.03.06 |
한-미 FTA 제 1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 |
2006.04.17-18 |
한-미 FTA 제 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 |
2006.06.05-09 |
한-미 FTA 제 1차 공식협상 개최 (워싱턴) |
2006.06.27 |
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
2006.07.10-14 |
한-미 FTA 제 2차 공식협상 개최 (서울) |
2006.09.06-09 |
한-미 FTA 제 3차 공식협상 개최 (시애틀) |
2006.10.23-27 |
한-미 FTA 제 4차 공식협상 개최 (제주) |
2006.12.04-08 |
한-미 FTA 제 5차 공식협상 개최 (몬타나) |
2007.01.15-19 |
한-미 FTA 제 6차 공식협상 개최 (서울) |
2007.02.11-14 |
한-미 FTA 제 7차 공식협상 개최 (워싱턴) |
2007.03.08-12 |
한-미 FTA 제 8차 공식협상 개최 (서울) |
2007.03.19-22 |
한-미 FTA 고위급 협상 개최 (워싱턴) |
2007.03.26-04.02 |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 (서울) |
2007.04.02 |
한-미 FTA 협상타결 |
2007.05.29-06.06 |
법률검토회의(워싱턴) |
2007.06.21-22 |
추가협의(서울) |
2007.06.30 |
한미 FTA 서명(워싱턴) |
2007.09.07 |
한미 FTA 비준동의안 17대 국회 제출 |
2008.10.08 |
한미 FTA 비준동의안 18대 국회 제출 |
2009.04.22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
2010.11.30-12.03 |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 (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 -12.3추가협상 타결 |
2011.02.10 |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
2011.05.04 |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
2011.06.03 |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2011.09.16 |
한.미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 |
2011.10.03 |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제출 |
2011.10.05 |
미 하원 세입위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
2011.10.11 |
미 상원 재무위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
2011.10.12 |
미 상·하원 본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
2011.10.21 |
미 오바마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
2011.11.22 |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2011.12.05-12.06 |
한-미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협의 (워싱턴) |
2011.12.19-12.20 |
한-미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협의 (워싱턴) |
2012.01.27-01.28 |
한-미 FTA 이행점검협의 (LA) |
2012.02.19-20 |
한-미FTA 이행준비상황 점검협의(시애틀) |
2012.02.21 |
발효일자 합의(외교 공한 교환) |
2012.03.15 |
발효 |
2012.05.15 -18 |
제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워싱턴) |
2012. 06.7-8 |
한-미 FTA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 개최 |
2012. 07.05 |
한-미 FTA 의약품 위원회 (서울) |
2012.11.07-08 |
한-미 FTA 분과위 개최 : 농업위원회, 섬유위원회, 정부조달작업반 (워싱턴) |
2012.12.24 |
한미 FTA 섬유원산지 규정에 관한 각서 교환 |
자료 기입일 : 2013년 1월 19일
ㅁ 농업 분야에 대한 기대효과
○ (수입) 향후 15년간 농업 부문 對미 수입은 연평균 4.2억$ 증가하고, 對세계 수입은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
- 對미 수입 증가폭에 비해 對세계 증가폭이 작은 것은 한/미 FTA로 수입선이 다른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전환되는 효과에 기인
< 한/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對미 수입 증가액(백만$) >
|
연평균 |
| ||
1-5년 |
6-10년 |
11-15년 | ||
對미 수입증가(A) |
424 |
233 |
449 |
591 |
타국 수입증가(B) |
161 |
88 |
170 |
224 |
對세계 수입증가(A+B) |
264 |
145 |
279 |
367 |
자료 기입일 : 2013년 1월 19일
○ (생산) 농산물 수입증가 등으로 국내 농업의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150억원 수준
-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축산업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4,866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문야별 농업 생산 감소액 (15년 연평균, 억원) >
|
합계 |
| |||
축산 |
과수 |
채소/특작 |
곡물 | ||
생산 감소액 |
8,150 |
4,866 |
2,411 |
655 |
218 |
*발효 이후 15년 이전에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은 종료되는 해외 생산감소액이 15년까지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생산감소액을 산출
자료 기입일 : 2013년 1월 19일
○ (기존 분석과의 비교) 對미 수입이 기존 분석에 비해 다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산 감소분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
- 분석결과 차이는 최신통계 반영 과정에서 그간의 농산물 對미 수입의 급증과 생산증가 추세가 반영된 것에 기인
- 對미 농축산물 수입액(억$) : (03~05년 평균) 25.6 → (06~08년 평균) 41.3
농업 생산액(조원) : (05년)35.1 → (08년)38.5
< 기존 분석과의 비교 (15년 연평균) >
구분 |
기존분석<80~05년 통계> |
재분석<80~08년 통계> |
對미 수입 증가(백만$) |
370 |
424 |
생산감소(억원) |
6,698 |
8,150 |
자료 기입일 : 2013년 1월 19일
ㅁ 수산업 분야에 대한 기대효과
○ (수입) 수산물의 對미 수입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178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품목별로는 명태(459만$), 넙치(293만$), 아귀(96만$) 등의 순으로 수입증가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수출) 수산물의 對미 수출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78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對미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다랑어와 굴 등으로 분석
|
연평균 |
| ||
1-5년 |
6-10년 |
11-15년 | ||
수입 |
11,777 |
8,561 |
12,768 |
14,002 |
수출 |
776 |
374 |
867 |
1,086 |
자료 기입일 : 2013년 1월 19일
○ (생산) 향후 15년간 연평균 295억원 수준 감소할 것으로 분석
- 생산감소폭이 가장 큰 업종은 원양산업으로서 연평균 154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
- 원양산업의 주요 조업품목인 명태 등은 미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서, 한/미 FTA발효에 따라 미국산 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
< 어업별 생산 감소액(백만원) >
|
연평균 |
| ||
1-5년 |
6-10년 |
11-15년 | ||
합계 |
29,542 |
16,877 |
31,731 |
40,016 |
연근혜 |
8,741 |
4,460 |
9,553 |
12,209 |
양식 |
4,924 |
3,515 |
5,227 |
6,029 |
원양 |
15,401 |
8,651 |
16,406 |
21,146 |
내수면 |
476 |
252 |
544 |
632 |
자료 기입일 : 2013년 1월 19일
○ (기존 분석과의 비교) 한/미 FTA에 따른 수산물의 수입증가는 기존 분석과 유사하며, 생산 감소폭은 소폭 증가
- 수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06-08년 수출 실적이 없어 기존 분석결과를 그대로 인용
○ 최신 통계에 반영된 수산물 對미 수입이 기존분석시와 유사한 수준이나 수산물 생산은 기존통계 대비 증가한 데 기인
- 對미 수입 : (04~06년 평균) 146만$ → (06~08년 평균) 145만$
- 수산물 생산 : (04~06년 평균) 5.0조원 → (06~08년 평균) 5.8조원
< 기존 분석과의 비교(15년 연평균) >
|
04~06년 통계 |
06~08년 통계 |
對미 수출(천$) |
776 |
776 |
對미 수입(천$) |
11,738 |
11,777 |
생산 감소 (억원) |
281 |
295 |
자료 기입일 : 2013년 1월 19일
ㅁ 농산물 양허
1. 양측 농산품 양허협상 결과
양허 유형 |
우리나라 농산물 |
미국 농산물 | ||||||
품목수 |
비중 |
수입액 |
비중 |
품목수 |
비중 |
수입액 |
비중 | |
즉시 |
578 |
37.8 |
16.5 |
55.3 |
1,065 |
58.7 |
1.8 |
82.0 |
2-3년 |
39 |
2.5 |
0.07 |
0.2 |
10 |
0.6 |
0 |
0.1 |
5년 |
337 |
22.0 |
3.6 |
11.9 |
401 |
22.1 |
00.5 |
2.0 |
6-7년 |
44 |
2.9 |
1.2 |
4.1 |
92 |
5.1 |
0.3 |
13.8 |
9~10년 |
344 |
22.5 |
1.4 |
4.7 |
180 |
9.9 |
00.5 |
2.0 |
10년 초과 |
157 |
10.2 |
4.7 |
15.7 |
65 |
3.6 |
0 |
0.0 |
계절 /현행 |
16 |
1.0 |
2.1 |
7.2 |
- |
- |
- |
- |
제외 |
16 |
1.0 |
0.26 |
0.9 |
- |
- |
- |
- |
합계 |
1531 |
100 |
29.8 |
100 |
1,813 |
100 |
2.2 |
100 |
* 수입액 : 2003-2005년 3개년 평균
자료 기입일 : 2013년 1월 19일
2. 우리측 농산품 양허협상 결과
1) 농산물 양허 개요
○ 국내 영향이 미미하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
- 즉시철폐율 : 농산물 전체 품목수 기준 37.8%, 수입액 기준 55.3%
○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철폐에서 10년까지 철폐기간을 차별화하여 양허
○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관세율할당,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번 분리,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예외적 취급 및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기간을 확보
2) 예외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 (양허제외) 쌀 및 쌀 관련 제품(벼, 메현미, 찰현미, 멥쌀, 찹쌀, 쇄미, 쌀가루 등 16개 세번)은 완전 제외(양허표상 양허단계:Y)
○ (현행관세 유지, TRQ)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량의 TRQ 제공
- 식용대두, 감자(칩용 및 종자용 제외), 탈전지분유 및 연유, 천연꿀(부록 2-나-1에 규정된 품목 중 양허단계 X)
○ (계절관세) 민감품목 중 수확·유통 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은 우리나라 수확·유통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 칩용감자(양허단계 U)
- (5.1~11.30) 이행 1년차부터 7년차까지 기준관세율(304%) 유지한 후, 이행 8년차부터 8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
- (12.1~4.30) 즉시철폐
* 포도(양허단계 V)
- (5.1~10.15) 17년 균등철폐
- (10.16~4.30) 협정 발효일에 24%로 인하된 후, 이행 2년차 부터 4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
* 오렌지(양허단계 W)
- (9.1~2월말일) 기준관세율(50%) 유지
- (3.1~8.31) 협정 발효일에 30%로 인하된 후, 이행 2년차부터 6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
- 오렌지는 계절관세와 함께 TRQ 대상
○ (세번 분리) 양국의 주력 품종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을 집중 보호
* 사과(HSK 0808100000)
-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23년 세이프가드)
-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10년 세이프가드)
* 배(HSK 0808201000)
- 동양배 품종은 20년간
-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
* 감자(HSK 0701900000)
- 칩용 감자는 계절관세(즉시 철폐 또는 15년간 관세철폐)
- 기타 감자는 현행관세 유지(TRQ 포함)
* 대두(HSK 1201009000)
- 대두(장류박용, 간장원료)는 즉시철폐
- 기타 대두는 현행관세 유지(TRQ 포함)
2. 미국 측 농산품 양허협상 결과
○ 대미 수출 농산물중 품목수 기준 58.7%, 대미수출액 기준 82.0%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합의함.
○ 미측의 민감품목인 낙농품, 설탕, 쇠고기 등에 대해 10년 이상 관세철폐 또는 TRQ를 설정(양허제외품목 없음)
- 미국 관세율표(HTSUS) Chapter 99의 subchapter 20에 한·미 FTA 하 미국의 TRQ 적용 대상 품목 반영
ㅁ 농산물 관련 추가 협정 내용
○ 관세율할당(TRQ: Tariff Rate Quota) :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하고, 그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
- 우리측은 탈·전지 분유 및 연유, 오렌지 등 19개 품목 대상
- 미측은 낙농품 대상
- 대상품목(19개 품목) : 넙치류, 명태, 민어, 탈·전지분유 및 연유, 식용유장, 버터, 치즈, 천연꿀, 감자(칩용 및 종자용 外), 오렌지, 보리(맥주맥 및 시리얼용 外), 맥아 및 맥주맥, 옥수수 전분, 식용대두, 사료용 근채류, 인삼, 조제분유, 보조사료, 덱스트린
- 미측 대상품목 : 낙농품
○ 협정 부록 2-나-1에 규정된 품목들(19개 품목)의 TRQ 관리방 식으로 우리측은 선착순·수입권 공매·허가제도를 통한 수입권배분 등 다양한 관리방식 도입(미측은 선착순 방식 도입)
- 우리측은 TRQ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한·미 FTA에 따른 TRQ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32호, 2012.3.12)」으로 정하여 운영
○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등 30개 품목에 대해 수입이 일정 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는 경우,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
- 대상품목(30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마늘, 고추, 콩류, 고구마, 기타 뿌리 및 괴경류, 사과, 녹차, 생강, 맥아 및 맥주맥, 보리, 팝콘, 옥수수(기타), 메밀, 곡류·곡물의 분쇄물·가공곡물, 감자의 분·조분·분말 등,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매니옥 전분, 고구마 전분, 기타 전분, 낙화생, 참깨, 인삼, 참기름, 설탕, 주정, 덱스트린
- 후지사과,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인삼, 참깨, 참기름 등 주요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일정 기간(2-3년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유지
- 제3장에 의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제10장(무역구제)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1994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상의 조치와 동시 적용 또는 유지 불가
- 협정에 따른 원산지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 상의 농업긴급 수입제한조치에 따른 관세의 적용대상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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