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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012

특혜관세(특혜관세)

조회612

3. 무역협정 - · FTA

 

  추진경과

 

2003.08

"FTA 추진 로드맵"마련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

2004.05

USTR 부대표 한- FTA 체결에 대한 관심 표명

2004.11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합의

2005.02.03

-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1차 회의 개최(서울)

2005.03.28-29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2차 회의 개최(워싱턴)

2005.04.28-29

-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3차 회의 개최 (워싱턴)

2005.05.02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파리)

2005.06.03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주)

2005.07.24-28

본부장 방미, 주요 상하원의원 및 업계 설득

2005.09

미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정부 내부 회의, 외부전문가 자문, 설문 조사 등을 통한 검토

전문가 연구 :정부 발주 연구용역 포함, 10여개의 국내전문가 연구 및 세미나, 공청회진행

설문조사 :04.11월 전경련(87%),12월 무역협회(75%) 및 한국갤럽(80%),'06.2월 중기협(80%)의 한- FTA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대상 대부분이 한- FTA 체결에 찬성 (괄호는 찬성비율)

2005.09.19-21

본부장 방미, 주요 정부관계자 면담

2005.09.20

-미 통상장관회담 (워싱턴)

2005.10.11

-미 통상장관회담 (제네바)

2005.11.16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부산)

2006.01.31

본부장-Portman USTR 대표 면담 (워싱턴)

2006.02.02

-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 및 결정

2006.02.03

- FTA 추진 발표 (워싱턴 미 상원의사당)

-본부장-USTR대표 공동 기자회견

2006.03.06

- FTA 1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

2006.04.17-18

- FTA 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

2006.06.05-09

- FTA 1차 공식협상 개최 (워싱턴)

2006.06.27

-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2006.07.10-14

- FTA 2차 공식협상 개최 (서울)

2006.09.06-09

- FTA 3차 공식협상 개최 (시애틀)

2006.10.23-27

- FTA 4차 공식협상 개최 (제주)

2006.12.04-08

- FTA 5차 공식협상 개최 (몬타나)

2007.01.15-19

- FTA 6차 공식협상 개최 (서울)

2007.02.11-14

- FTA 7차 공식협상 개최 (워싱턴)

2007.03.08-12

- FTA 8차 공식협상 개최 (서울)

 

2007.03.19-22

- FTA 고위급 협상 개최 (워싱턴)

2007.03.26-04.02

-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 (서울)

2007.04.02

- FTA 협상타결

2007.05.29-06.06

법률검토회의(워싱턴)

2007.06.21-22

추가협의(서울)

2007.06.30

한미 FTA 서명(워싱턴)

2007.09.07

한미 FTA 비준동의안 17대 국회 제출

2008.10.08

한미 FTA 비준동의안 18대 국회 제출

2009.04.22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2010.11.30-12.03

-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 (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

-12.3추가협상 타결

2011.02.10

-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2011.05.04

- FTA 비준동의안 철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1.06.03

-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11.09.16

.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

2011.10.03

·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제출

2011.10.05

미 하원 세입위 한- FTA 이행법안 통과

2011.10.11

미 상원 재무위 한· FTA 이행법안 통과

2011.10.12

미 상·하원 본회의 한· FTA 이행법안 통과

2011.10.21

미 오바마 대통령 한· FTA 이행법안 서명

2011.11.22

-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1.12.05-12.06  

-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협의 (워싱턴)

2011.12.19-12.20

-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협의 (워싱턴)

2012.01.27-01.28

- FTA 이행점검협의 (LA)

2012.02.19-20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협의(시애틀)

2012.02.21

발효일자 합의(외교 공한 교환)

2012.03.15

발효

2012.05.15 -18

1차 한- FTA 공동위원회 (워싱턴)

2012. 06.7-8

- FTA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 개최

2012. 07.05

- FTA 의약품 위원회 (서울)

2012.11.07-08

- FTA 분과위 개최 : 농업위원회, 섬유위원회, 정부조달작업반 (워싱턴)

2012.12.24

한미 FTA 섬유원산지 규정에 관한 각서 교환

 

자료 기입일 : 2013 1 19

 


 

  농업 분야에 대한 기대효과

 

  (수입) 향후 15년간 농업 부문 수입은 연평균 4.2$ 증가하고, 세계 수입은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수입 증가폭에 비해 세계 증가폭이 작은 것은 / FTA 수입선이 다른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전환되는 효과에 기인

 

< / FTA 따른 농업부문 수입 증가액(백만$) >

 

 

연평균

 

1-5

6-10

11-15

수입증가(A)

424

233

449

591

타국 수입증가(B)

161

88

170

224

세계 수입증가(A+B)

264

145

279

367

 

자료 기입일 : 2013 1 19

 

  (생산) 농산물 수입증가 등으로 국내 농업의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150억원 수준

 

    - 가장 영향을 받는 축산업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4,866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문야별 농업 생산 감소액 (15 연평균, 억원) >

 

합계

 

축산

과수

채소/특작

곡물

생산 감소액

8,150

4,866

2,411

655

218

 

*발효 이후 15 이전에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은 종료되는 해외 생산감소액이 15년까지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생산감소액을 산출

자료 기입일 : 2013 1 19

  (기존 분석과의 비교) 수입이 기존 분석에 비해 다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산 감소분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

 

    - 분석결과 차이는 최신통계 반영 과정에서 그간의 농산물 수입의 급증과 생산증가 추세가 반영된 것에 기인

 

    - 농축산물 수입액($) : (03~05 평균) 25.6 → (06~08 평균) 41.3

     농업 생산액(조원) : (05)35.1 → (08)38.5

 

< 기존 분석과의 비교 (15 연평균) >

 

구분

기존분석<80~05 통계>

재분석<80~08 통계>

수입 증가(백만$)

370

424

생산감소(억원)

6,698

8,150

 

자료 기입일 : 2013 1 19

 

  수산업 분야에 대한 기대효과

 

  ○ (수입) 수산물의 수입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1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품목별로는 명태(459$), 넙치(293$), 아귀(96$) 등의 순으로 수입증가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수출) 수산물의 수출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78$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다랑어와 등으로 분석

 

연평균

 

1-5

6-10

11-15

수입

11,777

8,561

12,768

14,002

수출

776

374

867

1,086

 

자료 기입일 : 2013 1 19

 

  ○ (생산) 향후 15년간 연평균 295억원 수준 감소할 것으로 분석

 

    - 생산감소폭이 가장 업종은 원양산업으로서 연평균 154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

 

    - 원양산업의 주요 조업품목인 명태 등은 미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서, / FTA발효에 따라 미국산 수입이 크게 것으로 예상

 

< 어업별 생산 감소액(백만원) >

 

연평균

 

1-5

6-10

11-15

합계

29,542

16,877

31,731

40,016

연근혜

8,741

4,460

9,553

12,209

양식

4,924

3,515

5,227

6,029

원양

15,401

8,651

16,406

21,146

내수면

476

252

544

632

 

자료 기입일 : 2013 1 19

 

  (기존 분석과의 비교) / FTA 따른 수산물의 수입증가는 기존 분석과 유사하며, 생산 감소폭은 소폭 증가

 

    - 수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 가능성이 있는 목의 06-08 수출 실적이 없어 기존 분석결과를 그대로 인용

 

  최신 통계에 반영된 수산물 수입이 기존분석시와 유사한 수준이나 수산물 생산은 기존통계 대비 증가한 기인

 

    - 수입 : (04~06 평균) 146$ → (06~08 평균) 145$

    - 수산물 생산 : (04~06 평균) 5.0조원  → (06~08 평균) 5.8조원

 

< 기존 분석과의 비교(15 연평균) >

 

 

04~06 통계

06~08 통계

수출($)

776

776

수입($)

11,738

11,777

생산 감소 (억원)

281

295

 

자료 기입일 : 2013 1 19

 

  농산물 양허

 

   1. 양측 농산품 양허협상 결과

 

양허

유형

우리나라 농산물

미국 농산물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578

37.8

16.5

55.3

1,065

58.7

1.8

82.0

2-3

39

2.5

0.07

0.2

10

0.6

0

0.1

5

337

22.0

3.6

11.9

401

22.1

00.5

2.0

6-7

44

2.9

1.2

4.1

92

5.1

0.3

13.8

9~10

344

22.5

1.4

4.7

180

9.9

00.5

2.0

10

초과

157

10.2

4.7

15.7

65

3.6

0

0.0

계절

/현행

16

1.0

2.1

7.2

-

-

-

-

제외

16

1.0

0.26

0.9

-

-

-

-

합계

1531

100

29.8

100

1,813

100

2.2

100

 

* 수입액 : 2003-2005 3개년 평균

자료 기입일 : 2013 1 19

 

   2. 우리측 농산품 양허협상 결과

 

    1) 농산물 양허 개요

 

  국내 영향이 미미하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

 

    - 즉시철폐율 : 농산물 전체 품목수 기준 37.8%, 수입액 기준 55.3%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철폐에서 10년까지 철폐기간을 차별화하여 양허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관세율할당,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번 분리,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예외적 취급 15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기간을 확보

 

    2) 예외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양허제외) 관련 제품(, 메현미, 찰현미, 멥쌀, , 쇄미, 쌀가루 16 세번) 완전 제외(양허표상 양허단계:Y)

 

  (현행관세 유지, TRQ)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량의 TRQ 제공

 

    - 식용대두, 감자(칩용 종자용 제외), 탈전지분유 연유, 천연꿀(부록 2--1 규정된 품목 양허단계 X)

 

  (계절관세) 민감품목 수확·유통 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은 우리나라 수확·유통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 칩용감자(양허단계 U)

    - (5.1~11.30) 이행 1년차부터 7년차까지 기준관세율(304%) 유지한 , 이행 8년차부터 8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

    - (12.1~4.30) 즉시철폐

 

     * 포도(양허단계 V)

    - (5.1~10.15) 17 균등철폐

    - (10.16~4.30) 협정 발효일에 24% 인하된 , 이행 2년차 부터 4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

 

     * 오렌지(양허단계 W)

    - (9.1~2월말일) 기준관세율(50%) 유지

    - (3.1~8.31) 협정 발효일에 30% 인하된 , 이행 2년차부터 6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

    - 오렌지는 계절관세와 함께 TRQ 대상

 

  (세번 분리) 양국의 주력 품종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을 집중 보호

 

     * 사과(HSK 0808100000)

    -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23 세이프가드)

    -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10 세이프가드)

 

     * (HSK 0808201000)

    - 동양배 품종은 20년간

    -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

 

     * 감자(HSK 0701900000)

    - 칩용 감자는 계절관세(즉시 철폐 또는 15년간 관세철폐)

    - 기타 감자는 현행관세 유지(TRQ 포함)

 

     * 대두(HSK 1201009000)

    - 대두(장류박용, 간장원료) 즉시철폐

    - 기타 대두는 현행관세 유지(TRQ 포함)

 

   2. 미국 농산품 양허협상 결과

 

  대미 수출 농산물중 품목수 기준 58.7%, 대미수출액 기준 82.0%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합의함.

 

  미측의 민감품목인 낙농품, 설탕, 쇠고기 등에 대해 10 이상 관세철폐 또는 TRQ 설정(양허제외품목 없음)

    - 미국 관세율표(HTSUS) Chapter 99 subchapter 20 · FTA 미국의 TRQ 적용 대상 품목 반영

 

 

  농산물 관련 추가 협정 내용

 

  관세율할당(TRQ: Tariff Rate Quota) :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하고,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

 

    - 우리측은 ·전지 분유 연유, 오렌지 19 품목 대상

    - 미측은 낙농품 대상

 

    - 대상품목(19 품목) : 넙치류, 명태, 민어, ·전지분유 연유, 식용유장, 버터, 치즈, 천연꿀, 감자(칩용 종자용 ), 오렌지, 보리(맥주맥 시리얼용 ), 맥아 맥주맥, 옥수수 전분, 식용대두, 사료용 근채류, 인삼, 조제분유, 보조사료, 덱스트린

 

    - 미측 대상품목 : 낙농품

 

  협정 부록 2--1 규정된 품목들(19 품목) TRQ 관리방 식으로 우리측은 선착순·수입권 공매·허가제도를 통한 수입권배분 다양한 관리방식 도입(미측은 선착순 방식 도입)

 

    - 우리측은 TRQ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관세할당물량 추천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한· FTA 따른 TRQ 추천 수입관리 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12-32, 2012.3.12)」으로 정하여 운영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30 품목에 대해 수입이 일정 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는 경우,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

 

    - 대상품목(30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마늘, 고추, 콩류, 고구마, 기타 뿌리 괴경류, 사과, 녹차, 생강, 맥아 맥주맥, 보리, 팝콘, 옥수수(기타), 메밀, 곡류·곡물의 분쇄물·가공곡물, 감자의 ·조분·분말 ,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매니옥 전분, 고구마 전분, 기타 전분, 낙화생, 참깨, 인삼, 참기름, 설탕, 주정, 덱스트린

 

    - 후지사과,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인삼, 참깨, 참기름 주요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일정 기간(2-3년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유지

 

    - 3장에 의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는 10(무역구제)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1994 GATT 19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상의 조치와 동시 적용 또는 유지 불가

 

    - 협정에 따른 원산지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 상의 농업긴급 수입제한조치에 따른 관세의 적용대상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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