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대상 캐나다 소 1마리가 미국에 월령(月齢) 착오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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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부가 BSE 예방을 위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생후 31개월의 캐나다산 소 1마리가 착오로 미국에 유입된 사실이 22일 밝혀졌다. 미농무성은 캐나다측이 월령을 착오하여 인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소는 이번달 4일에 미국내에서 가공 출하되어 일부는 이미 소비되어 버렸을 가능성도 있다.
미농무성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가공회사는 회수에 착수하고 있다. 미정부는 BSE 예방을 위해 2003년5월에 캐나다산 생우의 수입을 금지했고 금년도 7월부터 생후 30개월에 달하지 않는 소에 한하여 수입을 막 재개했었다.
자료원 : 도쿄aT센터 (요미우리신문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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