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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2007

일본 농식품 수입 분석 (위생 및 검역)

조회974
 

일본 농식품 수입 분석 (위생 및 검역)


 

1. 개요

 

식품위생법(Food Sanitation Law), 농업 수산 식품부(MAFF), 일본후생노동성(MHLW) 및 검역기관


일본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농식품은 식품위생법(Food Sanitation Law)에 기초한 일본 현행법에 부합해야함.


농식품 및 농식품 수입조건에 관련한 법안은 주로 다음의 2개 부서에 관계함 :

 

a. 농업 수산 식품부(MAFF) – 일본 농식품의 위생과 검역을 책임지고 있음.

http://www.maff.go.jp/index.html (일본어 사이트)

http://www.maff.go.jp/eindex.html (영어 사이트)


b. 일본후생노동성(MHLW) – 일본 소비자 안전을 책임지고 있음.

http://www.mhlw.go.jp/index.html (일본어 사이트)

http://www.mhlw.go.jp/english/index.html (영어 사이트) http://www.mhlw.go.jp/english/topics/foodsafety/index.html (식품 위생 관련사이트)


몇 개 농식품은 위생과 검역 상의 이유로 일본 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따라서 무엇보다 농식품 수출가능성을 확인해야함. 동식물 가공 제품의 경우, 현행 수입규제와 관련한 정보는 농식품 위생에 관계하고 있는 검역서비스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동물 검역 : http://www.maff-aqs.go.jp/english/news/news.htm

식물 검역 : http://www.pps.go.jp/english/sitemap/index.html.


일본 내 상품진출을 위해서는 수출 시 행정문서가 작성되어야 함: 제조법, 성분표시, 식품수입의견서가 표기되어야 함. 일본 내 수입되는 농식품에 부여되는 일반적인 조건 (수입 절차, 위생 관리)은 다음의 후생노동성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www.mhlw.go.jp/english/topics/importedfoods/


동물 가공 식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농업 수산 식품부의 동물 검역기관이 위생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음. 때로는 수출 농식품의 특성에 따라 추가 분석 증명서나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요구되기도 함.


식품 수입 및 유통업체들은 일본 내 농식품 판매에 관련한 위생의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함. 따라서, 이들 업체들은 일본 규정에 부합한 증명 외에도 추가 서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수출 이전에 수출품의 표본을 송부하여 수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강력 추천함. 이렇게송부된 샘플은 항구 및 공항과 같은 수출거래 지역의 검역소에서 검역이 이루어짐.


* 일본은 음식물위생법을 통해 자국의 위생안전을 보호하고 있음.


* 농업 수산 식품부와 후생노동성은 각각 동식물 위생검역, 국민보건을 담당하며 농식품 수입의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 검역을 담당하는 위생관련 부서는 일본 내 상품수입이 이루어지는 항구나 공항 등지에서 검역을 관리하고 있음.


* 수출을 위한 주지 사항

- 수출 가능성 확인

- 일본의 음식물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검역 기관에 보내는 서류를 완전히 기재하고 1개 샘플을 송부


 

2. 잔류 농약 허용한계치 (MRL)

 

최근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고 있는 규정임


농식품 잔류 농약 허용한계치에 관련한 새로운 규정이 2006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상기 규정은 식품위생법에 기초하고 있음. 따라서 본 규정은 “농화학품” (검역품, 수의학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등)을 허가하는 잔류 농약 허용한계치를 공지하고 있음. MRL은 식품유형 및 화학제품 유형에 따라 결정됨 : 에를 들면, 살충제의 경우 해당 과일이나 채소의 형태에 따라 달라짐.


본 규정이 정하고 있는 잔류 농약 물질을 범주는 크게 2가지로 나뉨: MRL 지정 물질과 이외의 것. MRL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0.01ppm 이하의 기준이적용됨.


본 규정은 계속 수정보완되고 있으며 수많은 농화학식품의 MRL를 공지해나가고 있음. 몇몇 MRL은 임시적으로 적용된 것도 있으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 또한 있음.


따라서, 일본 수출을 고려해 생산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본 규정이 제시하는 조건들에 부합하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음. 화학품이나 관련 농산물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거나 현재 적용중인 MRL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음 (http://www.m5.ws001.squarestart.ne.jp/foundation/search.html)


 

3. 식품첨가제

 

일본 내 금지 물질


일본 수출용 농식품 내 식품첨가제의 사용은일본관련 규정에 부합해야하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임. 일본의 관련법안은 승인되는 식품첨가제 및 허용 기준 및 사용 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관련법 준수 관리 및 감독은 일본후생성이 담당하고 있음.


2개로 나뉨: 식품위생법에 정한 첨가제 (포지티브리스트), 내국법 승인 첨가제


포지티브리스트 혹은 지정첨가물리스트는 2007년 4월 26일 현재 366개의 식품첨가물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동 리스트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음.


다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을 허용하는 프로세스가 현재 진행중에 있음. 포지티브리스트의 업데이트된 자료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http://www.ffcr.or.jp/zaidan/FFCRHOME.nsf/pages/list-desin.add-x.

 

 

출처 : 일본 프랑스경제상무관실(Ambassade de France, Mission Economique)_200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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