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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2007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

조회908

국제기준(ISPM No.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

 

 

 

Ⅰ. 승 인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국제기준은 FAO의 식물검역에 대한 정책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PPC 사무국에 의해 작성된다. 이 프로그램은 무역을 촉진하고, 무역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조치의 사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FAO회원국 및 다른 관련단체들이 이러한 기준, 지침 및 권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기준은 2002년 3월 제 4차 ICPM(잠정식물위생조치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FAO의장 Jacques Diouf

 

 

Ⅱ. 적 용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국제기준(ISPMs)은 IPPC 체약국 및 IPPC 체약국이 아닌 FAO 회원국들에 의해 잠정식물위생조치위원회에서 채택된다. ISPMs은 SPS 협정에 근거하여 WTO 회원국들이 적용하는 식물위생조치의 근거가 되는 기준, 지침 및 권고이다. IPPC 체약국이 아닌 국가들도 이러한 기준을 준수할 것이 권고된다.

 

Ⅲ. 재검토 및 개정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은 정기적으로 재검토 및 개정된다. 이 기준의 차기 검토일자는 2004년 또는 식물위생조치위원회에서 정하는 날짜이다.

기준은 필요시 갱신 및 재발행 될 것이다. Standard holder는 현재 사용되는 edition에 대해 보증해야 한다.

 

Ⅳ. 배 포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은 IPPC 사무국에 의해 모든 FAO 회원국 및 지역식물보호기구의 집행(기술)국에 배포된다.

 

* 아.태 식물보호위원회(APPPC)

 

* 카리브 식물보호위원회(CPPC)

 

* 남아메리카 식물보호위원회(COSAVE)

 

* 안데스 위원회(CA)

 

* 유럽.지중해 식물보호기구(EPPO)

 

* 아프리카 식물보호협의회(IAPSC)

 

* 북미 식물보호기구(NAPPO)

 

* 중남미 식물보호기구(OIRSA)

 

* 태평양 식물보호기구(PPPO)

 

 

 

 

 

 

 

 

 

 

 

 

자료:식물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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