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
조회908국제기준(ISPM No.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
Ⅰ. 승 인 |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국제기준은 FAO의 식물검역에 대한 정책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PPC 사무국에 의해 작성된다. 이 프로그램은 무역을 촉진하고, 무역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조치의 사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FAO회원국 및 다른 관련단체들이 이러한 기준, 지침 및 권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이 기준은 2002년 3월 제 4차 ICPM(잠정식물위생조치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
FAO의장 Jacques Dio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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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 용 |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국제기준(ISPMs)은 IPPC 체약국 및 IPPC 체약국이 아닌 FAO 회원국들에 의해 잠정식물위생조치위원회에서 채택된다. ISPMs은 SPS 협정에 근거하여 WTO 회원국들이 적용하는 식물위생조치의 근거가 되는 기준, 지침 및 권고이다. IPPC 체약국이 아닌 국가들도 이러한 기준을 준수할 것이 권고된다. |
Ⅲ. 재검토 및 개정 |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은 정기적으로 재검토 및 개정된다. 이 기준의 차기 검토일자는 2004년 또는 식물위생조치위원회에서 정하는 날짜이다. |
기준은 필요시 갱신 및 재발행 될 것이다. Standard holder는 현재 사용되는 edition에 대해 보증해야 한다. |
Ⅳ. 배 포 |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은 IPPC 사무국에 의해 모든 FAO 회원국 및 지역식물보호기구의 집행(기술)국에 배포된다. |
* 아.태 식물보호위원회(APPPC) |
* 카리브 식물보호위원회(CPPC) |
* 남아메리카 식물보호위원회(COSAVE) |
* 안데스 위원회(CA) |
* 유럽.지중해 식물보호기구(EPPO) |
* 아프리카 식물보호협의회(IAPSC) |
* 북미 식물보호기구(NAPPO) |
* 중남미 식물보호기구(OIRSA) |
* 태평양 식물보호기구(PPPO) |
자료:식물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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