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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2007

중국, 두 번째 589개 제품의 가공무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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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총 589개 해관코드상품을 포함한 두 번째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을 공동 발표하였다.


이번 금지 목록의 발표는 중국 수출상품의 구조 고도화, 저부가가치, 저기술 함량의 상품수출 억제, 가공무역 전환 업그레이드 추진을 통해 대외무역 증가방식 전환을 실현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함범위는 동물제품, 식물제품, 동식물 기름, 식품, 음료, 광산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 철강 및 그 제품, 알루미늄 제품이며 멸종위기의 가죽제품, 동물모피 및 모피직물, 제화류 등이다.


이 규정은 2008년1월2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이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고 해관 등록을 마친 가공무역 업무는 허가한 제한 유효기간내 완료가 가능하며 기업을 단위로 하는 네트워크 감독관리 기업은 내년 12월21일까지 완료가 가능하다.


이번 규정은 보세구, 수출가공무역 등 해관 특수 감독관리 지역에도 적용되며 공고 발표 전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 처리된다.


올해 4월 상무부와 해관총서, 환경보호 총국은 첫 번째 총 1,138개의 가공무역 금지류 제품 목록을 발표한 적이 있다.

자료원:베이징aT센터(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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