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부터 밀 등 양곡제품에 수출잠정 관세 적용
조회4312008년 중국은 밀, 옥수수, 대두 등 양곡제품에 수출 잠정 관세를 적용할 예상이다.
중국 재정부는 12월30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밀, 옥수수, 벼, 쌀, 대두 등 식량작물 및 제분용에 대해 5%-25%의 수출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지난 12월20일에 밀, 벼, 옥수수, 쌀, 대두 등 84대류 식량작물 및 제분용에 대해 수출 환급세를 취소한 뒤를 이어 세수를 통해 식량의 빠른 수출을 억제하고 국내 공급의 균형을 맞추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또 다른 조치이다.
잠정 수출관세를 적용하게 될 제품은 총 57대류의 밀, 옥수수, 벼, 쌀, 대두 등 식량작물 및 제분용이며 그중 밀류와 밀제품에 대해서는 20%-25%가 적용되고 옥수수, 벼, 쌀, 대두 수출은 5%가 적용되며 옥수수 제분, 쌀 제분과 대두 제분은 10%가 적용될 것이다.
자료원:베이징aT센터(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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