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환-임가공물품 수출신고서 기재요령 변경 통보
조회9541. 통관기획과-575(‘07.1.26)호 및 통관기획과-784(’08.2.7)호로 시달한 “수출신고서 모델·규격 특이사항 기재요령”과 관련입니다.
2. 수출신고시 금액 신고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가금액 합계가 결제금액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무환수출건(견본품, 선물, 임가공원재료 등)의 경우 인도조건 및 단가집계가 되지 않는 오류가 있는 바 정보관리과에서는 붙임과 같이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각 세관장 및 한국관세사회장께서는 무환건에 대해서도 규격란에 단가가 입력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출신고건의 결제금액 > 0 이어야 함, 2008.7.1시행예정)
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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