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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2008

수입금지식물중 대만산 퐁캉오렌지·여지·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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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8-122호

식물방역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하여「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여지․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기술규정등에관련된규칙안입안절차등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26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중 대만산 퐁캉오렌지․여지․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대만산 퐁캉오렌지․여지․망고에 대하여는 ‘95,’97년도에 저온처리(퐁캉오렌지) 또는 증열처리(여지, 망고) 조건으로 각각 수입을 허용하였으나, 수입 시에는 콘테이너에 적재하고 봉인하도록 함으로써 상자나 파렛트 단위로는 수입할 수 없었음.

대만측은 콘테이너에 적재하지 않고 상자나 파렛트 단위로 항공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 국립식물검역원에서 검토한 결과, 개별 상자를 승인된 스티커 또는 라벨로 봉인하고, 그 봉인번호를 식물검역합격증명서에 기재하여 증명할 경우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수입금지식물중 대만산 퐁캉오렌지․여지․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농림부고시 제1999- 52호.1999.8.10)」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다른나라 수출용과 구분하기 위해 상자의 1면 이상에 “한국수출용” 임을 표시하도록 함

○ 봉인요건을 콘테이너, 상자 또는 더미로 구분하여 적용함

- 콘테이너로 수입될 경우에는 봉인후 콘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를 식물검사합격증명서기재하고,

- 상자 또는 더미로 수입될 경우는 상자를 승인된 스티커 또는 라벨로 봉인 후, 식물검사 합격증명서에 봉인번호를 기재 하도록 함

○ 수입검사에서 봉인 파손 발견 시 폐기, 반송 처분기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7.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통상협력과, 전화: 02-500-1875, FAX: 02-504-6659, e-mail:youngkim@mifaff.go.kr,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자료:국립식물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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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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