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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2008

뉴욕, 체인점 칼로리 표기 의무화 2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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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 칼로리 표기 의무화 21일로 연기


맥도날드와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 체인 음식점들의 칼로리 표기 의무화 방안을 놓고 뉴욕시 보건국과 뉴욕주식당협회간 이견차가 팽팽해 귀추가 주목된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1월 미 전역에 15개 이상의 체인을 둔 패스트푸드 음식점들의 칼로리 표기 의무화 규정을 통과, 시행 마감일을 지난달 31일로 규정했으나 업계의 거센 반발로 마감일을 연기하게 됐다. 당시 보건국은 칼로리 표기 의무화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음식점에 대해 200~2,000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뉴욕주식당협회는 지난 1월 뉴욕시 보건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업소 내 메뉴와 메뉴판에 칼로리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 보건국은 패스트푸드 체인 음식점들이 오는 21일까지 칼로리 표기 의무화 규정을 준수하도록 재요청했다. 그러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한 벌금 문제는 오는 6월 초까지 보류할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퀴즈노스와 치포틀 같은 뉴욕시 일부 업소들은 메뉴판에 칼로리 표기를 마친 상태이다.

한편 뉴욕주식당협회가 올해 초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재판은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 aT센터/ 자료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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