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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2000

화란, 저온훈연 다랑어(tuna)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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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란은 현재 수입판매되고 있는 '가볍게 저온 훈연한 냉동다랑어'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식품검사소에 의하면 이 다랑어라벨링과 처리방법은 화란식품법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이 다랑어에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는 훈연방법은 단지 EU에 허가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자들을 잘못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수입업자와 수산물수입협회는 적절한 라벨링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농수산부는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나 이 생선수입을 2000년 1월1일부터소급하여 금지조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미 수입된 물품량이 많아 절충기간을 둘예정이다. 반면 수입업자들은 법정상소 등을 통해 지연 작전을 쓰고 있으나 정부는 소매업체단계에서 판매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9월 15일 이후 판매적발 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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